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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소송비 대납 이학수 삼성 전 부회장 15일 검찰 소환

다스 소송비 대납 이학수 삼성 전 부회장 15일 검찰 소환

최병규 기자
입력 2018-02-14 15:23
업데이트 2018-02-1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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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결국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 앞에 ..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제기된 다스의 미국 내 소송 비용을 대납한 혐의를 받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을 불러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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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15일 오전 10시 이 전 부회장을 불러 조사한다. 그는 뇌물공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까지 해외에 머무르던 이 부회장은 검찰에 귀국해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회장은 미국에서 다스가 BBK투자자문 전 대표 김경준씨를 상대로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벌일 때 삼성전자가 로펌 선임 비용을 대납하는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스는 2000년대 초반부터 미국에서 김씨를 상대로 수차례 소송을 진행했으나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했다.

이후 2009년 다스는 삼성전자를 주요 고객으로 둔 미국 대형 로펌 ‘에이킨검프’(Akin Gump)를 새로 선임했다. 김씨는 이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인 2011년 2월 1일 다스에 140억원을 송금했고, 다스는 투자금 전액을 반환받았다.

검찰은 삼성전자가 업무상 아무런 관계가 없는 다스에 수 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소송비를 대납한 것이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밝힐 중요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실소유한 게 아니라면 다스와 밀접한 업무관계가 없는 삼성이 소송비를 지불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삼성이 다스의 법률 비용을 대납한 시기에서 멀지 않은 2009년 12월 이 전 대통령이 비자금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던 이건희 전 회장을 ‘원포인트’ 특별사면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8∼9일 삼성전자 서초·수원 사옥을 압수수색해 에이킨검프와의 거래 자료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 전 부회장을 상대로 다스 소송비를 지원하게 된 경위, 이 전 대통령 측의 지원 요청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 수사라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린다. 공무원이 개입이 안 돼 있으면 뇌물이 아니다”라고 언급해 삼성의 소송비 대납 과정에 이 전 대통령 측이 관여한 정황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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