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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순실·안종범 1심 불복 항소…신동빈도

‘국정농단’ 최순실·안종범 1심 불복 항소…신동빈도

입력 2018-02-14 16:48
업데이트 2018-02-1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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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항소했다.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항소했다.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5월 23일 국정농단 첫 공판 당시 최순실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신문 DB
2017년 5월 23일 국정농단 첫 공판 당시 최순실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신문 DB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최씨의 변호인은 이날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유죄 부분에 대해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면서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전날 최씨의 1심 선고 직후 “재판부가 검찰이 주장한 의혹으로 심증을 형성하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형량에 대해서도 “사형에 맞먹는 가혹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최씨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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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안 전 수석 측은 ‘비선 진료’ 김영재 원장과 그의 아내 박채윤씨로부터 받았다는 뇌물 중 현금 부분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수석은 김영재 원장 부부한테 현금과 고가의 가방, 양주, 무료 미용시술 등 4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이 중 현금 일부는 받은 적이 없고 다른 금품에도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안 전 수석을 2016년 10월 검찰 조사를 앞두고 이승철 전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에게 전화해 자신이 미르·K스포츠재단 사업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고, 수사에 대비해 휴대전화를 폐기할 것을 종용한 혐의도 부인했다.

안 전 수석 측은 국정농단 사건의 큰 줄기인 재단 강제 모금 혐의 등에 대해서는 추후 판결문을 상세히 검토한 후 항소이유서에 구체적인 반박을 담을 계획이다.
14일 최순실씨와 함께 재판을 받은 안종범(왼쪽)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신동빈(오른쪽) 롯데그룹 회장.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14일 최순실씨와 함께 재판을 받은 안종범(왼쪽)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신동빈(오른쪽) 롯데그룹 회장.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또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량대로 징역 6년을 선고한 점도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측도 항소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 변호인단 관계자는 “조만간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롯데 측은 판결문을 검토해 구체적인 항소 이유와 법리를 구성한 뒤 조만간 항소장을 낼 계획이다.

항소 기간은 선고일로부터 7일이며 항소장은 원심 법원에, 항소이유서는 2심 법원에 제출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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