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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120억 비자금 ‘공소시효 딜레마 극복’ 세 가지 가능성은?

다스 120억 비자금 ‘공소시효 딜레마 극복’ 세 가지 가능성은?

나상현 기자
입력 2018-02-16 19:00
업데이트 2018-02-1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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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물음에 답하기 위한 검찰 수사는 설 연휴에도 이어지고 있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서울동부지검 다스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120억원 비자금 성격 규명의 핵심 쟁점이었던 공소시효 문제를 극복했다고 밝히면서 그 ‘돌파구’에 관심이 쏠린다.
청계재단과 다스 서울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  연합뉴스
청계재단과 다스 서울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
연합뉴스
다스 120억원 비자금은 2002년 6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당시 다스 경리직원 조모씨가 다스 법인계좌에서 허위출금전표 삽입, 출금액 과다기재 방식으로 5년간 110억여원을 빼돌려 조성됐다. 당시 협력업체 경리직원 이모씨가 20여개의 차명계좌로 관리한 이 돈은 이자 15억이 붙어 모두 125억원으로 불어났다. 그러나 이중 5억원은 조씨와 이씨가 개인적으로 사용해 2008년 정호영 특검 수사 당시 계좌에는 120억이 남아 있었다.

이번 수사에서는 다스 120억 비자금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공효시효를 확정하는 것이 쟁점으로 꼽혔다. 범죄의 공소시효를 규정하는 ‘형사소송법’은 2007년 12월 21일 개정돼 ‘50억 이상 횡령’의 공소시효가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상향조정 됐다. 그러나 조씨의 비자금 조성 기간은 개정 전이기 때문에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다스 수사팀은 지난 12일 “공소시효 문제는 극복했다”는 발표로 이러한 해석을 일축했다. 이에 검찰의 ‘시효 딜레마’ 해결 방안으로 세 가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첫번째는 120억 비자금 범행 기간을 자금조성 시점부터 발각된 후 다스 법인으로 돌려놓기까지로 보는 관점이다. 자금을 빼돌리기 시작한 2003년부터 특검조사 후 이씨가 120억원을 다스 법인 계좌에 다시 이체한 2008년 3월까지 포괄일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 사건을 고발한 참여연대가 이 관점을 토대로 사건에 개정 형사소송법을 적용해 공소시효는 2023년 3월 만료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번째로 검찰이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조성된 비자금을 포착했을 가능성이 대두된다. 2008년 특검에서 포착한 조씨의 2007년 10월까지의 범행 시점 이후 비자금 조성 정황이 드러나면 포괄일죄 적용으로 마지막 범행 시점에 공소시효 15년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다스 수사팀은 “(정호영 특검팀 수사) 이전 부분만 보고 있다”면서 새로 포착된 비자금도 “특검 수사 이전이며 정 특검은 인지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밝힌 바 있다.

마지막으로 정호영·이상은과 더불어 마지막 피고발인인 ‘성명불상의 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결론이 나오면 공소시효는 늘어난다.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헌재는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12·12사태 관련 헌법소원사건 심리에서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에 대통령 재직중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대통령 재직 중에는 내란죄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에서 이 전 대통령의 개입이 확인되면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에 범행이 완료됐더라도 공소시효 10년에 재임기간 시효 정지 5년이 추가돼 결국 15년으로 계산되는 셈이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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