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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배상책임 부정’ 판결에 한국 피폭자 유족 항소

‘日 배상책임 부정’ 판결에 한국 피폭자 유족 항소

최여경 기자
최여경 기자
입력 2018-02-15 16:24
업데이트 2018-02-1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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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원폭 피해를 본 한국인들의 유족 측이 최근 패소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에 불복해 지난 14일 항소했다고 교도통신이 15일 전했다.

일본 오사카 지방법원은 지난달 31일 히로시마(廣島)와 나가사키(長崎)에서 원폭 피해를 입은 한국인의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에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일본 정부는 1974년 피폭자들에게 건강관리 수당 등을 지원하는 ‘피폭자 원호법’을 제정했지만 대상을 일본 국내 거주자로 제한했다. 그러다 2007년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가 지원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니 배상하라고 판결하면서, 해외 거주 피폭자의 제소가 있으면 배상금 110만엔(약 108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1975~1995년 한국에서 숨진 피폭자 31명의 후손 159명도 배상 소송을 했다. 그러나 아베 신조 정권은 2016년부터 입장을 바꿔 “피해자 사후 20년이 지난 경우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유족들은 이런 판결에 불복해 이번에 항소한 것이다. 변호인단은 “국가가 ‘제척(除斥) 기간’을 문제 삼지 않고 화해했던 다른 유족들과 이번 원고 간에는 현저한 불공평함이 있다”고 지적한 뒤 “다시 법원의 판단을 구한다”고 통신에 밝혔다.

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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