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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개정 후 첫 명절…영광 굴비 찾는 사람 2∼3배 늘어

청탁금지법 개정 후 첫 명절…영광 굴비 찾는 사람 2∼3배 늘어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2-15 10:07
업데이트 2018-02-1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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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 맞춘 10만원짜리 상품 판매 늘어…2년 만에 매출 상승 기대

청탁금지법 완화 개정 이후 첫 설 명절을 맞은 전남 영광 법성포 굴비 상가가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았다.

15일 법성포 상인들에 따르면 지난달 청탁금지법 개정 이후 첫 명절을 맞아 1주일 전부터 굴비 상가에는 지난해 설과 추석 명절보다 주문이 2∼3배 늘었다.

굴비 선물의 경우 상한액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르면서 10만원 이하 상품을 찾는 사람이 크게 늘었다고 상인들은 입을 모았다.

법 개정 이전 관공서와 회사 주문은 거의 없었지만 이번 명절에는 주문이 소폭이나마 증가했다.

특히 법 개정에 맞춰 상인들이 준비한 10만원짜리 맞춤 상품을 찾는 사람이 많았다고 상인들은 설명했다.

법 개정 이후 상인들은 주력 상품인 15만∼20만원짜리 상품을 포장재 등을 최대한 줄여 10만원짜리 상품으로 따로 내놨다.

일부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영광 굴비는 비싸다’는 이미지를 변화시키는게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기존 상품을 찾는 고객에다 새롭게 10만원짜리 상품 매출이 늘어나면서 꾸준히 감소하던 명절 매출이 2년 만에 다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청탁금지법 이전 매출 수준을 당장 회복하기는 어렵겠지만 다시금 명절 선물용으로 영광 굴비를 찾는 사람이 늘어날 것으로 상인들은 기대하고 있다.

2016년 설 명절 판매량은 7천808t(판매금 1천200억원), 추석 8천784t(판매금 1천350억원), 지난해 설 5천466t(판매금 840억원)으로 2년간 30%가량 감소했다.

청탁금지법 영향에다 어획량 감소, 원재료 물가 상승으로 4천억원대 굴비 산업은 5년 만에 지난해 2천억원으로 반 토막이 났다.

강철 영광굴비특품사업단장은 “관공서나 회사 선물용으로 굴비를 새로 엮어 10만원 맞춘 상품을 준비한 것이 효과가 있었다”면서 “아직 이전 매출 회복까지 기대하지 못하겠지만 영광 굴비 명성을 찾는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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