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日배상책임 부정 판결에 韓피폭자 유족 항소

日배상책임 부정 판결에 韓피폭자 유족 항소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2-15 14:58
업데이트 2018-02-15 14:5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일본에서 원폭 피해를 본 한국인들의 유족 측이 최근 패소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고 교도통신이 15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족들은 오사카 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 지난 14일 항소했다.

변호인단을 이끄는 나가시마 야스히사(永嶋靖久) 씨는 “국가가 ‘제척(除斥) 기간’을 문제 삼지 않고 화해했던 다른 유족들과 이번 원고 간에는 현저한 불공평함이 있다”고 지적한 뒤 “다시 법원의 판단을 구한다”고 통신에 밝혔다.

오사카(大阪) 지방법원은 지난달 31일 일제 강점기에 강제징용 등으로 일본에 끌려와 히로시마(廣島)와 나가사키(長崎)에서 피폭 후 한국에 거주한 이들의 유족들이 배상금 지급을 요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제소 시 이미 사후 20년이 경과해 손해배상의 청구권이 소멸하는 제척 기간이 지났다”며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1975~1995년 한국에서 숨진 피폭자 31명의 후손 159명이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