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 ‘무역확장법 232조 ’ 제안
외국산 제품 53% 고율관세 부과트럼프 결정 땐 대미 수출 막혀
미국 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53%의 관세 폭탄을 매기는 방안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최악의 경우 우리 철강업계의 대미 수출길이 막힐 수 있다.
미 상무부는 철강의 경우 ▲모든 국가에 최소 24% 관세 부과 ▲브라질·중국·코스타리카·이집트·인도·말레이시아·한국·러시아·남아공·태국·터키·베트남 등 12개국에 최소 53% 관세 부과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지난해 대미 수출액의 63%로 수출 제한 등 3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미 철강업체 가동률을 현재 73%에서 8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한국산 철강이 미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지만 미국은 자국 철강산업을 살리기 위한 철저한 경제논리를 앞세웠다. 반면 미국에 철강을 많이 수출하는 캐나다와 일본, 독일 등 미국의 전통적 우방은 12개국에 포함되지 않아 선정 기준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민관 합동으로 미 정부, 의회, 업계 등에 우리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시나리오별 대미 수출 파급 효과를 분석해 피해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월 11일까지 최종 결정을 내린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2-19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