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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방위 통상압박] 美, 법까지 바꾸며 48%ㆍ60% 수년째 ‘보복 관세’ “국제 사회와 보조… 美정부 상대 정교한 설득을”

[美, 전방위 통상압박] 美, 법까지 바꾸며 48%ㆍ60% 수년째 ‘보복 관세’ “국제 사회와 보조… 美정부 상대 정교한 설득을”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8-02-19 23:38
업데이트 2018-02-20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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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관세 흑역사와 전문가 조언

미국 상무부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철강 수입국에 높은 관세 부과를 권고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과거의 ‘관세 폭탄’도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규제 대상국 간 공동 대응과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한 전방위적인 설득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우리 정부는 미국이 2015년 8월 관세법을 개정한 뒤 미국 측에 유리한 ‘AFA’(Adverse Facts Available) 기법을 적용해 한국산 철강 제품 등에 잇따라 불리한 관세를 매겼다고 보고 있다. AFA는 미 상무부가 조사대상 기업이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거나 충분히 협조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제소자인 미국 기업에서 제출한 불리한 정보를 사용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사기법이다. 이를 통해 미국은 2016년 5월 한국산 도금강판에 반덤핑 최종판정을 통해 47.80%라는 관세를 매겼다. 같은 해 7월과 8월에는 냉연강판에 각각 반덤핑 관세 34.33%, 상계관세 59.72%를 부과했다. 2016년 8월에는 열연강판에 상계관세 58.68%를 적용했다. 지난해 8월 한국산 변압기에는 반덤핑 최종판정을 통해 60.81%라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와 별개로 2014년 7월 미 상무부는 한국산 유정용강관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예비 판정하기도 했다. 현대제철(15.75%)과 넥스틸(9.89%), 세아제강·휴스틸(12.82%) 등이 반덤핑 관세를 받았다. 같은 해 12월 우리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 정부를 제소했다. WTO는 ‘미국 상무부가 덤핑률을 산정하면서 한국 기업의 이윤율이 아닌 다국적 기업의 높은 이윤율을 사용한 부분이 WTO 협정에 위반된다’며 한국 기업의 손을 들어줬다.

전문가들은 ‘무역 적자 축소’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확고한 만큼 상황이 장기화할 것이라며 ‘정부 대 정부’ 지원활동을 통해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단순히 한국이 ‘미워서’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지지층인 러스트 벨트(낙후된 북부·중서부 제조업 지대) 백인 중산층 노동자를 의식한 산물인 만큼 정교한 타협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대형 철강업계 관계자는 “트럼프가 (상무부가 권고한) 3가지 방안 중 ‘12개 국가 제재’를 선택한다면 모든 한국 철강기업들의 대미 수출이 힘들어질 것”이라면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국제협상 전문가인 안세영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우리 정부가 검토 중인) WTO 제소는 최종 판정에만 2~3년이 걸리는 데다 승소할지도 미지수라 큰 실익이 없다”면서 “미국은 로비가 합법적인 만큼 정부와 민간기업 차원에서 백악관, 상무부를 대상으로 한국 입장을 설명하는 똑똑한 로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무역 불균형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선언적인’ 협상도 강구할 만하다고 안 교수는 덧붙였다.

박태호(전 통상교섭본부장) 서울대 명예교수는 “미국이 철강업계를 겨냥한 것은 많은 실업자로 인한 지지층 약화 우려뿐 아니라 중국이 한국을 통해 우회 수출한다는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규제 대상국을 모아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WTO에도 공동 제소하는 등 국제사회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기업들도 정부만 쳐다보지 말고 수출 판로 다변화 및 전략적인 수출량 관리 등 자구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8-02-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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