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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나눔] 담합 주도 유한킴벌리 ‘리니언시’ 문제 없나

[생각나눔] 담합 주도 유한킴벌리 ‘리니언시’ 문제 없나

입력 2018-02-19 23:10
업데이트 2018-02-20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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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억대 담합에 과징금은 ‘0원’… ‘을’ 23개 대리점만 과징금 폭탄

담합을 주도한 뒤 이 사실을 자진 신고한 유한킴벌리는 처벌을 피했지만 정작 대리점들은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리니언시(담합 자진 신고자 감면) 제도의 허점을 교묘하게 악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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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업계에 따르면 유한킴벌리는 2005~2014년 자사 23개 대리점과 함께 135억원대 정부 입찰에 담합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주한 마스크, 종이타월 등 41건의 위생용품 입찰 때 가격을 공유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유한킴벌리 본사에 2억 1100만원, 23개 대리점에 3억 94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하지만 유한킴벌리 본사가 실제 납부하는 과징금은 ‘0원’이다. 리니언시 제도 때문이다. 담합 1순위 신고자에는 과징금 전액과 검찰 고발을, 2순위에는 과징금 50%와 검찰 고발을 각각 면제해 준다. 앞서 공정위 소위원회는 지난달 12일 이 사건을 심의하며 과징금 부과는 물론 유한킴벌리 임직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하도록 결정했다. 그러나 유한킴벌리는 리니언시 덕분에 모든 제재 결정에서 면죄부를 받았다.

문제는 유한킴벌리 본사와 대리점이 ‘갑을 관계’에 있다는 점이다. 대리점은 본사의 제안을 거절하기 어렵다. 대리점들은 대부분 위법 사실인지를 모르고 가담했다가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갑’인 유한킴벌리는 합법적으로 처벌을 피하고 ‘을’인 대리점들만 철퇴를 맞은 셈이다.

물론 리니언시는 그동안 은밀하게 이뤄지는 담합 행위를 적발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실제 2016년 공정위에 적발된 담합 사건 45건 중 60%인 27건이 리니언시를 통한 것이었다. 그러나 담합을 주도한 대기업이 자수하면 끌어들인 중소기업만 죗값을 치르게 된다. 이번 유한킴벌리 사례는 갑을 관계까지 엮여 있다. 2012년부터 2016년 6월까지 리니언시로 기업들이 감면받은 과징금만 8709억원에 달한다. 신고 자체가 그릇된 행위에 대한 반성이라기보다는 처벌을 모면하려는 ‘악어의 눈물’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따라 담합 유도자나 시장 최대 사업자는 자진 신고 면제 혜택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리니언시 결정에 소비자 참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한킴벌리 사건과는 별개로 리니언시 제도의 취지와 국민의 알권리 사이에서 고민이 많다”면서 “공정위 차원의 리니언시 관련 원칙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2-2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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