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가 5·18 민주화운동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5·18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국방위는 2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5·18 특별법안 5건을 하나로 모은 대안을 통과시켰다.
여야 합의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진통을 겪은 5·18 특별법안의 국회 처리는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오는 28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518특별법안 국회 국방위 통과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김학용(자유한국당) 위원장이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2018.2.20 뉴스1
여야 합의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진통을 겪은 5·18 특별법안의 국회 처리는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오는 28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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