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딸의 친구를 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한 1심 법원 이성호 부장판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1일 미성년자유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법의 입법취지와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해 마땅히 갖게 될 공감과 위로를 포함해 형을 정했다. 준엄한 법과 정의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우리사회로부터 격리하기 위해 사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성호 부장판사는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출신으로 지난 2013년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으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법정구속 시켰다. 당시 법원은 “막연한 소문만 듣고 공적인 자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발언의 출처인 ‘믿을만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는 한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2001년 배우 윤유선과 결혼했다. 윤유선은 과거 한 방송에 출연해 “지인의 소개로 만나 100일 만에 결혼에 골인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만났다. 남편이 야근하고 바빴는데도 매일 왔다. 재밌고 긍정적이고 편안한 모습이 좋아보였다”고 밝힌 바 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형 선고
이날 재판부는 “법의 입법취지와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해 마땅히 갖게 될 공감과 위로를 포함해 형을 정했다. 준엄한 법과 정의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우리사회로부터 격리하기 위해 사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성호 부장판사는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출신으로 지난 2013년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으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법정구속 시켰다. 당시 법원은 “막연한 소문만 듣고 공적인 자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발언의 출처인 ‘믿을만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는 한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유선 남편 이성호 부장판사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