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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합의된 성관계는 무죄” .. 서울북부지법

“군인 합의된 성관계는 무죄” .. 서울북부지법

최병규 기자
입력 2018-02-22 20:19
업데이트 2018-02-2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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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
“전투력 위해 소지 없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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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장교가 민간 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양상윤 판사는 22일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중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다른 부대 중위와 6차례 서로 합의한 상태에서 유사성행위 또는 성관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핵심 쟁점은 군형법 제92조의6 조항을 근거로 합의된 성관계까지 처벌할 수 있는 지였다. 이 조항은 ‘군인 또는 준 군인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조항을 상대방 군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합의된) 항문성교 등을 금지하고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결정”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군인 사이에 강제성 없이 이뤄지는 자발적인 항문성교로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법익(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에 위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은밀하게 행해지는 경우 군기나 전투력 보전에 직접적 위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형법 조항(제92조의6)은 군인이 다른 군인에 대해 위계·위력 등을 이용해 의사에 반해 항문성교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군인권센터는 동성 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조항을 담은 국방경비대법과 해안경비대법이 1948년 제정된 이래 합의한 성관계라는 이유로 무죄가 나온 건 70년 만에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센터는 지난해 4월 장준규 당시 육군참모총장이 군대 내 동성애자를 색출하라고 지시해 총 22명의 성소수자 군인을 수사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 가운데 7명은 모두 군사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1명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나머지는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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