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회장 “법적기준보다 엄격 적용”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현대백화점그룹은 현대백화점, 현대홈쇼핑, 현대그린푸드 등 6개 계열사 이사회 산하에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등을 두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만 운영하고 있는 현대백화점은 보상위원회와 내부거래위원회를 추가로 신설한다. 기존에 감사위원회만을 운영했던 현대그린푸드, 현대리바트, 현대HCN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를 신설한다. 내부거래위원회와 보상위원회는 공정거래법 등이 규정하는 법적 요건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특수관계자와의 모든 내부 거래 및 경영진의 경영성과와 보상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맡는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8-02-23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