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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손에 얼룩진 상아탑…개강 앞두고 ‘#미투’ 비상

검은손에 얼룩진 상아탑…개강 앞두고 ‘#미투’ 비상

이하영 기자
입력 2018-02-23 23:28
업데이트 2018-02-24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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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대응 나섰지만… 뒤숭숭한 대학가

청주대, 조민기 이어 다른 교수도 의혹에 총장 사과… “성폭력 전담기구 만들겠다”
오태석ㆍ배병우 연루… 서울예대 조사 착수
“건국대 교수 2명 수년간 성희롱 일삼아”
“성폭력 없는 세상을 위하여”
“성폭력 없는 세상을 위하여” 한국여성민우회 회원들이 23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거리에서 ‘성폭력 없는 세상을 바란다’는 메시지가 담긴 팻말을 들고 거리를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주대, 서울예대 등에서 제자에 대한 교수의 성범죄 폭로가 잇따르자 개강이 코앞으로 다가온 대학가에 비상이 걸렸다. 입학을 준비하던 신입생들은 불안에 떨고 있고, 재학생들은 속속 드러나는 사건에 뒤숭숭한 분위기다.

23일 배우 겸 연극학과 교수 조민기씨의 성추행에 이어 또 다른 교수의 성희롱 의혹이 잇따라 불거진 청주대의 정성봉 총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뼈아프게 반성한다”며 사과문을 발표했다. 정 총장은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전담 기구를 상설화하겠다”면서 교내 성 문제 근절을 약속했다. 서울예대 총학생회는 연극 연출가 오태석 교수의 성추행 사실이 드러나자 즉각 대학본부에 해임을 요구했다. 대학 측은 사과문을 내고 오 교수를 수업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총학생회는 성추행, 군기를 포함한 각종 강압 행위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예대 내 인권침해 사례 설문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예대는 2015년까지 30여년간 사진과 교수로 재직했던 사진작가 배병우씨의 성추행 의혹이 새롭게 불거지기도 했다. 단국대에서는 2016년 여조교를 추행해 정직 처분을 받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가 새 학기 교단에 복귀한다는 소식이 알려져 학생들이 복귀 철회 요구 집회를 열고 있다. 건국대에서도 예술디자인대학 교수 2명이 수년간 학내 성희롱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학생들이 분노하고 있다. 해당 교수들 중 한 명은 2016년 문화계 성추문 폭로 사태 때도 이름이 언급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 성추행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의 모교인 이화여대 총학생회는 ‘서지현 검사님을 지지하는 이화인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에는 교내 32개 단체와 재학생 등 676명이 동참했다. 이대 학보사는 ‘미투 운동’ 제보를 받고 있으며 개강 후 지면에 미투 시리즈를 게재할 예정이다. 각 대학의 여성·소수자 학회 등이 모인 대학여성단위연대에서는 “고발된 성범죄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수사를 요구한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대·연세대·성균관대 등 대학 페미니즘 동아리들은 다음달 8일 유엔이 지정한 ‘세계 여성의 날’에 서울 신촌에서 공동 집회를 벌여 ‘미투 운동’을 비롯한 젠더 이슈에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학생들은 권력 관계 속에서 표출되기 어려웠던 교내 성 비위 문제가 어렵게 터져 나온 만큼 철저한 조사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서울예대 디자인학부 김모(20)씨는 “꿈을 이루려고 대학생이 됐는데 학교에서 성범죄로 상처받고 꺾이는 현실을 바꿔야만 한다”면서 “성범죄를 저지른 교수는 철저한 조사 후 교단에서 확실히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양대 공대 재학생 이모(21·여)씨는 “용기를 내 폭로한 사례들을 대학과 정부가 철저히 조사·조치해 본을 보여야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 내 성범죄는 피해 학생들이 남은 학교 생활과 진로를 고려해 숨기는 경향이 있어 졸업 후 뒤늦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또 교수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더라도 위원이 교수들로만 구성돼 ‘팔이 안으로 굽는’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진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국립대에서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수 35명 중 중징계인 파면과 해임으로 강단에서 퇴출당한 교수는 11명(31.4%)에 불과했다. 나머지 24명(68.6%)은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여전히 교단에 남아 있다.

이와 관련, 국회에서는 성범죄·금품수수 등과 관련한 교육공무원 징계 시효를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징계위에 학생 위원을 1인 이상 추가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8-02-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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