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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2주일 안에 팔든지 임대사업자 등록이 최선

다주택 2주일 안에 팔든지 임대사업자 등록이 최선

류찬희 기자
입력 2018-03-18 18:02
업데이트 2018-03-19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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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부터 2주택 이상 매매 때 양도세 중과 시행… 다주택자 선택은

다음달부터 2주택 이상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내야 한다. 지난해 발표된 ‘8·2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다음달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8·2대책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주택담보대출 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로 요약된다. 이 중 주택 구입 대출규제는 정책 발표와 함께 바로 적용했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는 대책 발표와 함께 이달 말까지 집을 처분하거나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주었는데, 2주일 뒤면 유예기간이 끝난다.
그렇다면 아직 다주택자를 벗어나지 못한 집주인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선택의 폭은 넓지 않아 보인다. 먼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양도세 중과 해당 지역에 해당하면 서둘러 처분하든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주택 처분 땐 양도세 중과 제외

쉽지는 않겠지만 이달 말까지 집을 서둘러 처분하면 무거운 양도세 부과를 피할 수 있다. 이달 말까지 잔금을 치르고 등기이전을 마쳐야 한다. 양도세 중과는 모든 지역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 지역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을 팔 때 적용된다. 투기지역은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기타 7개 구(용산·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성동),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으로 한정)다.

투기과열지구는 투기지역을 포함한 서울 전역과 과천시가 해당한다. 조정대상지역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를 포함하고 경기 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기장·부산진구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다음달부터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주택 보유 수에 따라 무거운 세금을 내야 한다. 그동안 양도차익에 따라 6~42%의 기본세율이 적용됐지만 다음달부터는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10% 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 포인트를 더 내야 한다. 또 3년 이상 보유하면 보유기간에 따라 10~30%를 공제해 주던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사라진다.

다만 다주택자라도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대상이 있다.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외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가격이 3억원 이하이면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시 보유 주택 수로 산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서울에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으면서 경기 수원에 아파트(3억원 이하)를 보유하고 있다면 수원에 있는 아파트는 양도세 중과 대상 주택 보유 가구 수를 계산할 때 제외돼 양도세 중과에서 벗어난다.

보유주택 수 산정은 개인별이 아니라 세대별로 계산한다. 직계존비속, 배우자와 형제·자매의 주택도 가산된다. 이 경우 세대를 분리하면 보유주택 수를 줄일 수 있다.

●부담부 증여도 양도세 절세

자녀가 수입이 있는 성년이라면 부담부증여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증여세를 내지만 주택 보유 수를 줄이고 무거운 양도세 부과도 피할 수 있다. 부담부증여는 해당 주택에 설정된 대출금, 전세보증금 등의 채무까지 포함해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 6억원이 걸려 있는 9억원짜리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전세보증금 채무반환의무까지 떠맡기면 보증금을 뺀 3억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면 된다.

다만 부담부증여는 자녀가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다는 증명이 필요하다. 직업을 가진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을 증명해야 한다. 가족 간 거래는 자금출처 조사 등도 감수해야 한다. 무거운 양도세를 내지 않기 위한 꼼수를 막기 위해서다.

●임대사업자 5년 임대해야 절세

하지만 앞으로 2주일 안에 집을 처분하기는 쉽지 않다. 계약 이후 잔금 지급, 등기이전을 마치기에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면 최선의 선택은 하루라도 빨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다. 2주일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보유하면서 양도세를 줄이는 방법은 이 길이 최선이다. 최근 시·군·구에는 양도세 절세를 겨냥한 임대사업등록 민원이 쌓여 있다.

이달 말까지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5년 이상만 임대하면 양도세를 무겁게 내지 않아도 되지만, 4월 1일 이후 등록하면 8년 이상 임대해야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양도세 중과 외에 다른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60㎡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 분양받으면 취득세를 면제해 준다. 취득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85%만 감면한다.

재산세,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도 있다. 재산세는 40㎡ 이하는 전액 감면, 60㎡ 이하는 50%(준공공임대주택 75%), 85㎡ 이하는 25%(준공공임대주택 50%) 덜 내도 된다.

종합소득세는 공시가격 6억원(수도권 외 3억원) 이하 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한 경우 30%(준공공임대 75%) 감면된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6억원(수도권 외 3억원) 이하 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한 경우와 전용면적 149㎡ 이하와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합산배제신청을 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내년부터 예정된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와 건강보험료 부담도 80% 감면받을 수 있다. 등록이 제한되는 주택은 없다. 다만 본인 거주 주택(다가구 제외), 무허가 주택, 비주거용 오피스텔은 등록 대상에서 제한된다.

혜택을 주는 만큼 제한도 따른다. 반드시 임대해야 하고, 의무 임대기간을 채워야 한다. 등록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동안 연 5% 이내로 임대료를 올릴 수 없다. 임대의무기간 안에 팔 수 없다. 무단으로 팔면 과태료(주택당 최대 1000만원)를 물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양도신고를 한 후 다른 임대사업자(임대사업자로 등록예정인 경우도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민원은 시·군·구마다 조금씩 다르다. 해당 주택 행정관서에 미리 민원 접수처를 확인하고 나서 찾아야 한다. 정부 24(www.gov.kr)로 신청해도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마이홈 콜센터(1670-8004), 오프라인 마이홈 상담센터, 마이홈포털(http://myhome.go.kr)에서 임대사업자 등록 절차와 혜택 등을 상담받을 수 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8-03-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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