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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에세이] 공직의 무게/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수요 에세이] 공직의 무게/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입력 2018-03-20 22:28
업데이트 2018-03-21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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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전초전이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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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현행 공직선거법상 출마하는 국가공무원은 선거일 90일 전 사퇴해야 한다. 논어 ‘자장’ 편 유시유종(有始有終ㆍ시작과 끝이 있는 사람은 성인뿐)이 떠오른다.

어떠한 일이든 포부 있게 시작하지만 아름답게 마무리하기란 쉽지 않은가 보다.

공직의 무게(책임감)는 얼마나 될까. 이쯤에서 공직의 의미와 상징성을 짚어 보자. 개인의 유익보다 국가를 위한 헌신이라는 사명감이 요구된다. 취임 때 대통령부터 모든 공무원이 하는 공무원 선서나 공무원헌장을 보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공무원으로 공익을 우선시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맡은 책임을 다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 수행해야 한다.

출마를 위해 장관 2명과 청와대 비서관 16명이 사표를 던졌다. 전체 공직으로 가면 훨씬 많다. 비단 현 정권만의 문제는 아니다. 공직근무 중 선거직에 출마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직업 선택의 자유이긴 하지만 공직에까지 그런 가치를 우선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로 인해 공직은 공백 상태에 놓이고 선출직은 재선거를 치르게 된다. 결국 국민에게 또 하나의 부담으로 돌아오며 국민과의 약속을 위반하게 된다.

선거직 출마를 위해 공직을 그만둔다는 것은 임명권자에 대한 약속 위반이다. 공직자로 국민이 위임한 대표자의 인사에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야 하며 본인이 물러나야 할 사유가 명백할 때 내려놓아야 한다. 공직을 다른 직책으로 가는 징검다리로 삼아선 안 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엔 공무원의 겸직과 정치적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의원의 공직 진출은 겸직과 정치적 행위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 국회의원과 공직자 중 어떠한 직에 더 충실해야 하는가 고민해 보았는가. 관행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선출직으로서 공직을 겸직하는 것은 대표로 선출한 국민에 대한 의무를 해태하는 것인지, 그 공직을 통하여 국민에게 100% 봉사할 수 있는 것인지, 선출직을 내려놓고 공직을 수행하는 게 바른 방향이 아닌지 질문해 볼 수 있다. 아니면 공직을 사양하는 게 옳은지 말이다.

공직자란 선택과 집중이 아닌 정무적 감각(통찰력)과 행정경험, 최고의 전문성(인지도)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는 소명적 직업이다. 교수가 전문성을 담보로 선출직이나 임명직 등 공직에 진출하는 게 잘못은 아니다. 하지만 폴리페서(Polifessor)라는 말을 들으면 참 곤란하다.

학자적 전문성을 사회나 국가 정책에 반영하려고 애쓰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를 이용해 공직 진출을 꾀한다면 폴리페서란 얘기를 들어도 지나치지 않다.

더욱이 교수들이 휴직이란 형태로 자리를 유지한 채 공직에 들어서고, 다시 교수로 복귀하는 것을 숱하게 본다. 전문성을 사회에 환원하고 다시 교수직으로 돌아가는 것을 탓하는 게 아니다. 다만 휴직 상태로 교수 신분을 유지하고 입직하는 게 공직자로서 옳은 자세일까. 교수직을 사퇴하고 본인이 쌓은 전문지식을 국가를 위해 발휘하는 새로운 관행도 필요하다.

공직자의 자세, 임기 준수. 국정 운영은 선택이 아니며 전문성을 실험하는 곳도 아니다. ‘한번 해 보자’라는 자리가 아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훌륭한 능력을 가진 인재라면 공직을 떠나서도 어디서든 모셔 갈 것이다.

대통령 임명장을 받은 공직자라면 국가를 위한 사명감을 가지고 경륜과 역량을 헌신해야 한다. 개인의 욕심과 이득을 위해 거쳐 가는 장관이라면 ‘늘공’들에게 결코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다.

떠난 뒤에도 존경을 넘어 좋은 기억으로 남는 장관이 되는 꿈을 꾸자. ‘늘공’들에게 열정을 바쳐 헌신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위에서부터 보여야 한다. 상선약수(上善若水)라고 했다. 직업공무원들의 복지부동, 무사안일을 탓하기 전에 먼저 모범을 보여야 공직을 혁신하고 아울러 새로운 대한민국이 열린다.

이제 불나방 같은 관행을 고쳐야 할 때다.
2018-03-2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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