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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만 5세 이하 238만명에 ‘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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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선정기준액 새달 초 발표…소득+수당이 기준 초과하면 감액

올해 9월부터 상위 10%의 고소득 가구를 제외한 만 5세 이하 아동 238만명에게 아동수당을 준다. 정부는 수급자가 비수급자보다 소득이 더 많아지는 소득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감액 구간을 마련하고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도 만들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 기준 등 아동수당법 세부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을 23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아동수당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돈으로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다.

수당은 가구 소득이 선정 기준액 이하일 때 지급한다. 가구원 수별 구체적인 선정 기준액은 다음달 초 발표된다. 아동수당을 받는 가구의 경제적인 수준은 2인 이상 가구 소득의 하위 90%다. 만 5세 이하 아동 253만명 가운데 15만명(6%)을 제외한 238만명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아동가구의 소득과 아동수당을 합한 금액이 선정 기준액을 넘으면 아동수당을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선정기준액 경계에 있는 가구들의 소득역전을 막기 위해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동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상품권 지급 6개월 전까지 조례안 등을 복지부에 제출하고 협의해야 한다.

다만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아동 등이 아동발달지원계좌(CDA)를 통해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현금으로만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보호자가 아동학대를 하다 적발됐거나 아동학대 위험이 있는 경우,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우, 마약 등에 중독된 경우는 아동수당을 받는 보호자를 바꿀 수 있게 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03-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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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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