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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우리에게 필요한 개헌은?/이제훈 정치부 차장

[데스크 시각] 우리에게 필요한 개헌은?/이제훈 정치부 차장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18-04-05 17:56
업데이트 2018-04-0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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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훈 정치부 차장
이제훈 정치부 차장
1987년 서울대생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과 전두환 당시 대통령의 4·13 호헌 방침은 그해 10월 개헌의 도화선이었다.

통일민주당과 재야 민주화 세력이 6월 결성한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는 18개 전국 시ㆍ도에서 연일 대규모 시위를 했다. 넥타이부대까지 시위에 가담하면서 결국 노태우 민주정의당 대표는 대통령 직선제 등이 담긴 개헌 요구를 받아들이는 6·29 선언을 했다.

6·29 선언 뒤 여야 정치권은 개헌 협상에 신속하게 돌입했다. 그해 7월 민정당에서는 권익현ㆍ윤길중ㆍ최영철ㆍ이한동이, 야당에서는 이중재ㆍ박용만ㆍ김동영ㆍ이용희 등이 나서 여야 ‘8인 정치회담’을 구성했다.

이미 직선제는 확정된 만큼 당시 개헌 협상의 쟁점은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어떻게 분산하느냐였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의 쟁점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정당은 7년 단임제에서 임기만 1년 줄인 6년 단임제를 제시했다. 반면 민주당은 4년 중임 및 부통령제 도입을 요구했다.

이들이 한 달 만에 이뤄 낸 합의는 대통령 임기는 5년으로 하되 단임으로 하고 부통령은 두지 않기로 한 것이었다. 임기를 줄이고 단임제를 도입한 것은 당시 군부 독재의 연장을 염려한 국민의 뜻이 반영된 덕분이었다. 반면 임기를 4년이 아닌 5년으로 하고 부통령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한 것은 권력의 분산을 우려한 여당의 뜻이 반영된 결과였다. 여야가 각자 조금씩 절충해 합의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대선에서 누구도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없다는 인식이 깔렸었기 때문이다.

결국 첫 회의가 열린 지 한 달 만인 8월 31일 여야는 헌법 전문과 본문 130개 조항에 합의할 수 있었다.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통과한 것은 1948년 제헌 국회와 1960년 4월 혁명 이후 세 번째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개헌안을 발의하면서 이른바 ‘개헌열차’는 출발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통령 개헌안이 대통령의 권한을 상당 부분 내려놓은 개헌안이라고 강조한다. 그 근거로 감사원의 독립기관화나 예산법률주의 등을 꼽는다.

하지만 일부 헌법 전문가는 대통령 개헌안에서 내려놓은 대통령의 권한이 별로 없다고 지적한다. 또 헌법 조문이 지나치게 세부적이라 법률로 규정해야 할 문제가 헌법에 담겨 미래 언젠가는 변화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지난 3일 자체 개헌안을 내놨다. 국무총리의 국회 선출과 행정총괄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제한한 것이 특징이다. 6월까지 여야 합의안을 만들고 9월까지 국민투표를 마치자는 개헌 로드맵도 내놨다. 오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투표를 원하는 청와대와 민주당의 구상과는 다른 것이다.

개헌은 지방분권과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줄인다는 것이 명분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가져온 폐해를 고려한다면 더욱 그렇다.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가정 아래 슬쩍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듯한 인상을 주는 개헌안이 돼서는 곤란하다. 야당도 국정농단에 따른 정권 교체로 ‘한풀이식’ 개헌을 해서는 곤란하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1987년 개헌에서 보듯 각자의 입장을 절묘하게 절충한 여야 합의 개헌안이다. 국무총리 선출만 해도 여야 합의를 거쳐 복수 추천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면 충분히 타협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parti98@seoul.co.kr
2018-04-0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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