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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에 못 견뎌” 흉기로 남편 찌른 혐의 아내 영장

“폭행에 못 견뎌” 흉기로 남편 찌른 혐의 아내 영장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4-23 13:25
업데이트 2018-04-2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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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경찰서는 부부싸움 중 남편을 흉기로 찌른(중상해) 혐의로 A(42·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1일 오후 10시쯤 부산 사상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남편 B(43) 씨와 부부싸움을 벌이다 주방에 있던 흉기로 B 씨의 복부를 한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붙잡혔다.

A 씨는 경찰에서 “남편이 술을 마신 뒤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과 발로 폭행했고, 폭행을 견디다 못해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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