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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김수창, 음란행위로 체포됐지만 불이익 없었다”

PD수첩 “김수창, 음란행위로 체포됐지만 불이익 없었다”

입력 2018-04-25 11:29
업데이트 2018-04-2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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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이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음란행위가 담긴 폐쇄회로(CC)TV를 공개했다.
PD수첩 김수창 CCTV
PD수첩 김수창 CCTV MBC 방송화면 캡처
‘PD수첩’은 지난주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 편에 이어 24일 ‘검사 위의 검사, 정치 검사’ 편을 방송했다.

2010년 그룹 투애니원의 멤버 박봄 씨가 미국에서 암페타민 82정을 밀수입했다가 입건유예 처분을 받았다. 미국에서 대리처방을 받고 그 약을 다른 사람이 받았다는 점과 젤리류로 둔갑시켜 통관절차를 밟았다는 미심쩍은 점들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박봄 씨를 입건유예 처분했다.

당시 수사라인이었던 인천지검 차장검사는 바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었다. 당시 인천지검장은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에 연루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었다.

PD수첩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은 지난 2014년 8월 제주시 중앙로 인근의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됐지만, 이후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PD수첩이 공개한 CCTV에 따르면 김수창 전 지검장은 늦은 밤 노출한 채 거리를 활보했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노출된 상태에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 7차선 왕복 도로인데 도로를 횡단하면서 왔다 갔다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연행됐을 당시에는 김수창 전 지검장은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위여부를 가려달라”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창 전 지검장은 사표를 내고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자 혐의를 인정했다. 당시 검찰은 “김수창 전 지검장이 타인을 대상으로 (음란행위를) 하지 않았고 심야시간 인적이 드문 공터와 거리 등 타인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시간과 장소를 택해 노출 상태로 배회했다”고 설명하며 해당 사건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후에는 재범의 위험이 없다는 이유로 김수창 전 지검장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범죄다. 그리고 ‘성선호성 장애’와 ‘성도착증’은 사실 같은 병명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쓰는 ‘성도착증’이라는 용어가 아닌 ‘성선호성 장애’라는 생소한 용어를 쓴 이유는 무엇일까. ‘성선호성 장애’가 6개월 만에 완치가 되는 병인가에 대해서도 PD수첩 제작진이 만난 정신과 전문의는 동의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김수창 전 지검장이 사건 발생 6일 만에 낸 사표를 즉각 수리했다. 덕분에 김수창 전 지검장은 연금, 변호사 개업 등에 전혀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김수창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지 3개월 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한 번 반려된 후, 6개월만인 2015년 9월에 다시 변호사 등록 신청을 해 현재는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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