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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기고] 인권은 인간 존엄성의 근본이다/최충웅 (재)유엔인권난민협회 이사장

[Life&기고] 인권은 인간 존엄성의 근본이다/최충웅 (재)유엔인권난민협회 이사장

입력 2018-04-25 17:12
업데이트 2018-04-25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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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차 유엔 인권이사회 인권결의안 채택을 보고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3월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37차 총회에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 총회에서 13년 연속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한 셈이다.

이번 결의안은 표결 없이 합의 형식으로 채택됐으며, 북한의 행위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와 인권유린이 오랫동안 그리고 현재에도 자행되고 있음을 강하게 규탄했다. 북한 지도층의 책임 규명과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완고한 기조가 유지됐다.
최충웅 (재)유엔인권난민협회 이사장
최충웅 (재)유엔인권난민협회 이사장
특히 이번 결의안에서 유엔은 북한이 자국 내 억류자들에 대한 영사 접견 등 보호와 생사 확인, 가족과의 연락을 위한 필요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했다. 인권이사회는 사상·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를 허용하고 출신 성분에 따른 차별의 철폐, 강제수용소 폐지, 고문·자의적 처형의 중단 등도 북한에 거듭 촉구했다.

1990년부터 미국은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통해 매년 인권결의안을 제출해왔으며, 북한과 중국을 비롯해 미얀마, 이란, 짐바브웨, 쿠바, 벨라루스, 에리트레아 등 인권탄압국으로 지목했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인권이 짓밟히고 극심한 탄압 속에 난민들이 속출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UNHCR)의 연간 글로벌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매 3초당 1명 국제난민이 발생한다고 했다. 2016년도에 전쟁, 폭력, 박해로 세계 실향 난민이 6560만 명으로 사상 최고였으며, 전해 대비 30만명 증가했다.

인간의 존엄성이 박탈당하고 인간 생명이 휴지처럼 버림받는 반인권 사례가 세계 도처에서 속출하고 있다.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난민사태는 이미 극심한 상태며 고통 속에서 난민 생활이 지속되는 현장이다. 또한 이슬람 무장단체 IS는 포로를 공개적으로 참수하며 참혹한 살상 장면을 TV 화면으로 방영하여 세계를 경악케 하고 있다.

최근 미얀마 내 이슬람교 계열의 소수 민족인 로힝야족을 미얀마군이 다중살인과 집단 성폭행의 반인륜적 탄압사례가 2017년 2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보고서에 반인도적 범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유엔인권이사회 소집 기간 중인 3월 1일, 유럽 양심의 자유 협의회(CAP LC)에서 ‘중국 종교 자유 박해 및 전능하신 하나님교회 탄압 사례’를 주제로 회의가 열렸다. 국제인권전문가, 관련 학자, 종교자유연구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교회(전능신교)가 중국에서의 박해 현황과 해당 교인들이 유럽지역과 한국 등지에서 난민 인증을 못 받는 실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중국 대표 관계자 3명도 회의에 참석했으며, 발표 사례별로 중국 대표들의 반론과 전문가들의 증거 반박으로 열띤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탈리아의 유명한 사회학자인 세계신흥종교연구소 소장 마시모 인트로비네 박사는 중국의 종교박해 현황과 전능신교 탄압상황을 발표했다. 국경없는 인권협회의 부국장인 레아 페레스트레스 여사는 중국 당국의 전능신교에 비인도적인 박해와 고문 현상이 대거 발견됐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인트로비네 박사는 “종교 관련 범죄를 30년 연구해 온 전문가로서, 중국 공안 측에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교인들이 범죄에 가담한 관련 증거 자료를 요청했으나 중국 정부 측은 자료가 존재하지 않거나 문서가 사라졌다고 답변했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2014년 중국 산둥 자오위안에서 발생한 맥도날드 살인사건을 포함하여 중국 정부가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를 기소한 4대 사건에 대해 대부분 전문 연구가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와 전혀 무관한 루머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 전 리투아니아 외교관이자 국제난민 종교자유관측소의 대표 로시타 소리테 여사는 국제협약에 근거해 진정으로 박해를 받고 있는 종교 단체의 구성원은 절대적으로 난민 지위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1951년에 체결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에 채택된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의 5대 원칙은 한국과 유럽 국가에 대해 구속력이 있다고 했다.

특히 이번 제37차 유엔인권이사회 개막식 연설에서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 총장은 모든 사람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는 이중 잣대가 없는 공정한 상황에서 인권을 수호하고, 더 좋은 방안을 구축하며 서로 협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사회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종교를 탄압하는 국가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미국의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 등 11개 나라를 종교자유와 관련한 특별 우려 대상국으로 지목한 바 있다.

인권은 어느 특정 국가와 민족에게만 인간의 권리를 제약하고 구분할 수 없다. 바로 인권은 국경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자유와 민주, 평등 그리고 인권과 신앙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할 권리는 21세기 전 인류의 공통된 가치관이다.

이번 제37차 유엔 인권이사회 총회에서 채택한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과 ‘유럽 양심의 자유 협의회’가 발표한 사례들은 세계인권선언 정신과 의미를 부각시키고 인권의 현주소를 짚어준 점에 의의가 크다 하겠다.

인종·국적·성별·종교·정치적 견해·신분이나 지위 등 그 어떤 것에도 관계되거나 차별됨 없이 모든 인간은 존엄성과 권리에서 자유롭고 평등하다. 그 누구도 사람의 인권을 박탈할 수 없다. 인권은 바로 인간 존엄성의 근본이다.
2018-04-26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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