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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광장] 직장 내 성희롱 뿌리 뽑아야/황인식 서울시 행정국장

[자치광장] 직장 내 성희롱 뿌리 뽑아야/황인식 서울시 행정국장

입력 2018-05-01 22:44
업데이트 2018-05-02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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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식 서울시 행정국장
황인식 서울시 행정국장
직장 내 성희롱은 뿌리가 깊다.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서든 일어날 수 있다. 성희롱 예방과 재발 방지라는 절차라도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 문제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피해자가 저항하기 힘들다는 특수성을 이용해 방조로 일관하는 직장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최근 각계에서 일어난 미투 운동을 계기로, 성희롱 문제에 대한 다양한 솔루션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됐다. 뿌리 깊은 잔재를 솎아내기 위해선 예방책과 페널티는 더 강력해져야 하며,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재발 방지는 더 섬세해져야 한다. 서울시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성희롱 인사조치 강화방안’은 그러한 맥락에서 성희롱에 대한 예방과 대처 방식이 인사운영 전반에 반영되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첫째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선 가차 없는 처벌이 뒤따른다. 가해자에 대한 인사 조치는 즉시 전보, 직무배제 등의 소극적 대처를 넘어 봉급과 호봉에 불이익이 수반되는 직위해제까지 가능하다.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승진에 디딤돌이 되는 주요 보직을 받는 기회도 제한된다.

둘째 성희롱으로 인한 연대 책임의 범위가 부서장에서 국장급 기관장까지 확대된다. 피해자는 피해 사건뿐 아니라, 이에 동조하거나 잘못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동료,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를 방조한 관리자에 의해 제2 또는 제3의 상처를 받을 수 있다. 연대 책임을 받게 되는 관리자는 성과연봉 등급이 한 단계 하향 조정되고, 의무교육도 받게 된다. 또한 사건 발생 때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그 이전과 같이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사후관리의 의무도 주어진다.

셋째 성희롱 사건이 인사관리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먼저 피해자가 퇴직 때까지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지 않고, 업무적으로 불편한 관계에 맞닥뜨리지 않도록 선제적인 보직관리를 하게 된다.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을 구축해 행위자와 행위 내용에 대한 정보를 인사기록에 남겨 두는 것이다. 한편 포지티브 접근을 통해 성평등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촉진하는 것도 병행된다. 가령 성평등 실천 우수부서에 표창을 수여하고 포상금을 지급해 그러한 사례를 전파하는 것이다.

직장 내 성희롱 방지 시스템은 면밀하고, 시행의지는 강력해야 한다. 많은 분들의 용기로 시작된 미투 운동이 건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터 주었다면, 이젠 책임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과 대처로 잘못된 언동과 느슨한 제재가 반복되던 그간의 메커니즘을 벗어나, 건강한 일터와 상식적인 사회가 구현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2018-05-0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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