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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령 국민’ 연간 4%…늦은 사망신고 방치

[단독] ‘유령 국민’ 연간 4%…늦은 사망신고 방치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8-05-10 23:06
업데이트 2018-05-11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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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에게 맡겨 사회적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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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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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로지 유족에게만 맡기는 부실한 사망신고 체계<서울신문 5월 7일자 1면>를 개선할 방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상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족이 사망신고를 늦춰 통계상 사망자가 생존자로 둔갑하는 비율이 연간 4%에 이르고 각종 연금과 복지급여 부정수급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도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통계청 관계자와 통계 전문가들은 2016년 11월 사망통계원인 자료를 분석하면서 사망신고 지연 문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사망진단서를 발급하는 의료기관이 직접 사망신고를 하는 방안과 유족이 사망신고서에 사망원인을 쓰는 대신 사망진단서로 대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그러나 결론은 현 제도 유지였다. 통계청은 “우리나라는 민간의료기관에 사망진단서 신고 의무를 내리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법원행정처 등 여러 기관의 합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로 2016년 기준 사망신고가 지연돼 실제로는 사망자이면서 통계상 사망자에서 제외되는 비율이 연간 4%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사망 지연신고율이 훨씬 높다는 분석도 나왔다. 고려대 행정대학원 연구팀 분석 결과 1998~2009년 사망 지연신고율은 연평균 7.9%, 2009년은 6.7%나 됐다. 사망 지연신고율은 법정 신고기간인 한 달을 넘기는 비율이다. 1년 이상 지연신고율도 조사기간 연평균 3.2%, 2009년 2.3%였다. 지연신고가 많은 지역은 제주, 전남, 전북 등이었다.

유족이 사망신고를 1개월 이내에 하지 않아도 과태료는 최대 5만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사망신고 지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적지 않다. 사회보장정보원 조사에서 2012~2016년 사망자에게 잘못 지급한 기초생활수급비 등 복지급여가 20억원이었다. 2010~2016년 사망 지연신고를 미리 적발해 복지급여 지급을 중단한 금액도 223억원에 이른다. 100세 이상 노인 수가 통계청, 행정안전부 등 산출하는 기관마다 제각각인 것도 부실한 사망신고 체계 영향이 크다.

반면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반드시 사망신고를 해야 매장이 가능하다. 또 사망신고에 의사, 장례지도사 등이 관여하도록 해 지연신고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숭덕 대한의료법학회장은 “의사나 의료기관이 사망신고를 하도록 하면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비용이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05-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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