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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문 같은 실손보험 약관…보험사는 ‘갑’ 소비자는 ‘을’

암호문 같은 실손보험 약관…보험사는 ‘갑’ 소비자는 ‘을’

최선을 기자
입력 2018-05-15 22:18
업데이트 2018-05-15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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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 손보사 특약 분석

‘악성신생물’ 등 어려운 용어 남용
문구도 구체 설명·예시 없이 모호
보험금 지급시 해석 차이로 분쟁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 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암호문 수준으로 해독이 어려운 보험 약관의 한 부분이다. 보험 가입자는 물론 설계사에게도 어려운 용어들이 여전히 보험 약관에 가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손해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 약관에 모호한 규정이 많아 소비자와 보험사 사이 보험금 지급 분쟁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비영리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14개 손보사의 실손보험 보통약관, 특별약관(특약)을 분석한 결과 모호한 문장과 문구가 많아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컸다”면서 “일반 보험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의학·법률 용어도 무분별하게 쓰이고 있었다”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은 소비자 권익 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다. 보장성, 명확성, 평이성, 공정성 등 4개 항목으로 나눠 각 보험사의 약관을 평가했다.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우수한 약관을 제공하고 있는 곳은 한화손보, DB손보, 더케이손보로 꼽혔다. 한화손보의 경우 보장 범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 약관 각 조항 아래에 보험지식, 예시, 용어풀이 등을 덧붙여 가입자의 이해를 쉽게 했다. 반면 AIG손보는 최하위에 머물렀다. 약관 서두에 가입자 유의 사항, 주요 내용 요약서, 용어 해설 등을 기재하지 않아 낮은 점수를 받았다. ACE손보, 롯데손보도 12점 만점에 2점에 그쳤다. 이에 대해 AIG손보와 ACE손보는 “현재 실손보험을 판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타사와의 비교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14개사 공통적으로는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해석 가능한 문구가 많다는 점이 문제였다. 보험사와 가입자 사이가 아직도 ‘갑을 관계’라는 지적이다.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중대한 과실’ 등 문구가 구체적 설명이나 예시 없이 모호하게 쓰여 있어 보험금 지급 시 해석의 차이로 다툴 여지가 생긴다는 것이다.

또 너무 많은 특약을 나누어 놓아 보험료 증액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암보험 관련, 자신이 수술과 치료를 받은 주치의의 암진단은 무시되고 별도의 검사를 받아야 인정된다는 점도 소비자에게 불리한 부분이었다. 또 DB손보, ACE손보, 더케이손보, MG손보, 롯데손보 등 5개사는 암 관련 약관에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 입원, 요양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 회사별로 ‘직접적인 목적’을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

가입자들을 위해 ‘쉽게 쓴’ 약관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여전히 대부분의 약관에서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악성신생물(암)’ 등 일반 가입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을 남용하고 있었다.

박순장 소비자주권 소비자감시팀장은 “약관 목차, 내용의 배열 순서 등을 규정화하고 약관 중 어려운 부분은 해당 조문 아래에 표나 부연 설명을 표기하기만 해도 훨씬 이해하기 쉬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8-05-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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