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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가 타깃, 상속·증여 ‘핀셋’ 세무조사

재벌가 타깃, 상속·증여 ‘핀셋’ 세무조사

장은석 기자
입력 2018-05-16 17:52
업데이트 2018-05-1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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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0개 대기업·재산가 포함

사주 일가 편법 승계·사익 편취 등
협력사·위장 계열 비자금도 조사
명의 신탁·‘통행세’ 거래 檢 고발
“탈세와의 전쟁 전국 동시 착수”

국세청이 대기업 사주 일가와 대재산가의 상속·증여세 탈세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최근 ‘갑질’ 논란이 커진 한진그룹 일가가 수백억원의 상속세를 포탈하는 등 재벌가의 편법 상속·증여가 계속되면서 조세정의 훼손은 물론 세금을 성실히 내는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주고 있어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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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편법 상속·증여 혐의가 있는 50개 대기업과 대재산가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대기업은 연매출 1000억원 안팎으로 국세청이 5년 단위 순환 조사를 실시하는 30여개 업체다. 대재산가는 국세청이 소득이나 부동산, 주식, 예금 등을 종합 관리하는 계층으로 통상 기업 관계자가 많다. 사실상 재벌가를 타깃으로 한 ‘핀셋’ 세무조사다.

국세청 관계자는 “편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 기업자금 불법 유출, 차명재산 운용, 변칙 자본거래 등을 일삼거나 기업을 사유물로 여기며 사익을 편취한 대기업 및 사주 일가를 중심으로 조사 대상자를 선정했다”면서 “사회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100대, 200대 기업 등이 들어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꼬리가 잡힌 재벌가의 탈세 수법은 다양하고 지능적이었다. 제조업체 A기업의 선대 회장은 계열사 임직원에게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했다. 선대 회장이 사망하자 그 아들인 현 회장은 수백억원의 주식을 임직원에게 받아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고 상속세를 떼먹었다. 이후 주식 일부를 팔면서 양도소득세도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현 회장에게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수백억원을 추징하고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일명 ‘통행세’ 거래도 적발됐다. 건설업체 회장 B씨는 배우자 명의로 건축자재 도매업체를 설립했다. 외부 건축자재 업체로부터 바로 자재를 살 수 있었지만 중간에 이 업체를 끼워넣었다. 배우자 명의 업체에 건축자재 매입 대금을 과다 지급했고, 여기서 생긴 부당이익을 B씨가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국세청은 이 건설업체에 수백억원의 법인세를 추징했고, 회사와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이 외에도 친인척·임직원 명의의 협력업체나 하청업체, 위장계열사로 비자금을 조성한 기업을 조사할 방침이다. 분할·합병 또는 우회상장 때 주식을 싸게 자녀에게 넘기는 수법으로 거액의 차익을 변칙 증여한 기업도 조사 대상이다. 실제로 일하지 않은 사주 일가에 수십억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사익편취 행위도 들여다본다.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탈세는 매년 늘고 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로 추징한 세금은 2012년 1조 8215억원(918건)에서 지난해 2조 8091억원(1307건)으로 5년 새 54% 급증했다.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과 경영권 승계 과정을 면밀히 검증하고, 경영권 편법 승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대기업 공익법인에 대한 검증·관리도 강화하겠다”면서 “앞으로도 대기업·대재산가 변칙 상속·증여 근절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5-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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