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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논란 새 국면… 바이오젠 “콜옵션 새달 말 행사”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논란 새 국면… 바이오젠 “콜옵션 새달 말 행사”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8-05-18 22:50
업데이트 2018-05-19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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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옵션’은 분식회계 의혹 중 하나

금융당국 “회계변경 정당화 안 돼”
전문가 “콜옵션 선반영 여전히 논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함께 보유 중인 미국의 제약회사 바이오젠이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행사하겠다고 밝히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이 새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분식회계 의혹의 근거 중 하나가 바이오젠이 콜옵션 행사 의지가 없었다는 것인 만큼, 삼성바이오로직스 쪽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 역시 이날 다시 40만원선을 돌파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지금 콜옵션을 행사한다고 해서 과거의 회계처리 변경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 향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7일 미국 바이오젠으로부터 콜옵션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서신을 받았다고 18일 공시했다.

바이오젠은 서신에서 “콜옵션 행사기한인 다음달 29일까지 콜옵션을 행사할 예정이므로 대상 주식 매매거래를 위한 준비에 착수하자”고 밝혔다.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2012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공동 설립하면서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50%-1주’까지 확보할 수 있는 콜옵션 권리를 갖고 있다. 현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94.61%, 바이오젠이 5.39%를 보유하고 있다.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원금 4613억원 등 7000억여원을 내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 50%-1주를 확보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공동경영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말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연결)에서 관계회사(지분법)로 변경하면서 기업가치를 장부가액(2905억원)에서 공정가액(4조 8806억원)으로 바꿨다.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가 상승하면서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가 실제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지분법 회사로 변경해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했다고 보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적법한 절차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오는 25일 금융위원회 2차 감리위 회의가 예정돼 있다.

시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의 호재로 받아들였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날보다 2.64% 오른 40만 8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서근희 KB증권 연구원은 “콜옵션 행사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거래정지나 상장폐지 등의 우려가 해소되면서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금의 콜옵션 행사가 과거의 회계부정을 덮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이 바이오젠을 움직인 결과’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콜옵션 행사에 대해) 금감원도 충분히 검토했다. 감리위 쪽에 자료를 넘겼으니 그쪽에서 (평가)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금감원의 조치사전통지 공개와 관련해 “(금감원이) 충분히 검토한 것 같고 금융위와 교감도 시도했던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더라도 여전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의 과반을 보유하는 만큼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종속회사로 남아야 한다”며 “콜옵션 행사 가능성을 회계에 선반영한 점은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회계사)은 “바이오젠이 사업 초기에만 적극 증자에 참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2012년 설립 당시부터 콜옵션을 실질적 권리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고 2012년과 2015년의 회계 처리를 다르게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8-05-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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