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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父子, 월권 경영… 진에어 직책 없이 서류 무단 결재

조양호 父子, 월권 경영… 진에어 직책 없이 서류 무단 결재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05-18 22:50
업데이트 2018-05-19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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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6년간 총 75건 ‘사인’

“지배구조 문제” 공정위에 조사 의뢰
‘땅콩 회항’ 조현아 150만원 과태료
국토부 3년여 만에 ‘뒷북 징계’ 빈축
조양호(왼쪽)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오른쪽) 대한항공 사장이 계열사 진에어의 아무런 직책도 맡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내부 문서 70여건을 결재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한진그룹의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

또 국토부는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 3년 6개월 만에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어 대한항공에 과징금 27억 9000만원,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과태료 150만원의 처분을 내렸다. ‘늑장 징계’ 논란이 일자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는지 내부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날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불법 등기임원 재직’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 회장과 조 사장이 월권을 행사해 총 75건의 진에어 내부 서류를 무단결재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해당 서류는 2012년 3월부터 조 회장이 진에어 대표이사로 취임(지난 3월 23일)하기 직전까지 6년간 작성됐다. 항공사 마일리지 관련 정책이나 신규 유니폼 구입 계획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조 회장이 진에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부터 마케팅 전략에 깊숙이 관여한 것이다. 조 사장 역시 직책이 없는 기간에 간간이 결재 서류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는 비정상적인 회사 운영으로 그룹 지배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국토부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국토부는 “이번 사안은 외국인 국적인 조 전 전무가 진에어 불법 등기이사 재직 논란에 따른 행정처분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밝혔다. 진에어의 면허 취소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여러 법률 전문기관 자문 및 내부 검토 후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의 ‘땅콩 회항’ 징계를 놓고 2014년 12월 발생한 사건에 대해 3년 이상 징계를 미뤄 오다 최근 조씨 일가의 갑질 파문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뒷북 징계’에 나섰다는 비판이 거세다. 그동안 국토부는 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조치를 미뤄 왔다. 이를 두고 이른바 ‘칼피아’(KAL+마피아)로 대표되는 국토부와 대한항공 간 유착관계 때문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졌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난 1월에 발생한 ‘웨이하이 공항 활주로 이탈 사건’에 대해 운항 승무원의 운항 절차 위반으로 판단해 대한항공에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5-1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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