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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드루킹 특검법안 타결…최장 90일 수사한다

여야, 드루킹 특검법안 타결…최장 90일 수사한다

입력 2018-05-19 10:40
업데이트 2018-05-1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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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의 연루 의혹이 있는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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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잡은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
손 잡은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18일 밤 국회의장실에서 국회 본회의를 열기위한 합의문을 발표하고 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동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평화와정의 노회찬 원내대표. 2018.5.18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5월 출범한 이후 특검 수사는 처음이다. 그동안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여야 간 정쟁의 소재가 돼온 드루킹 사건이 특검 수사를 앞둔 것으로 6·13 지방선거, 특히 경남 선거 판세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드루킹 특검은 다만, 특검 임명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지방선거 이후 본격적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는 18일 밤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최종 합의하고 19일 오후 9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주요 쟁점이던 수사인력 규모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으로 합의했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일 20일에 60일로 하되 30일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가 각각 규모도 작고 기간도 짧았던 ‘내곡동 특검’과 반대였던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수준을 주장한 가운데 인력 규모는 여당 주장이, 수사 기간은 야당 주장이 좀 더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여야는 지난 14일 특검법안 명칭과 추천 방식, 수사 대상 등 큰 틀에 합의한 바 있다.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고 이 가운데 2명을 야3당 교섭단체가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한다.

수사 대상은 ▲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 드루킹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 드루킹의 불법 자금과 관련된 행위 ▲ 이런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여야는 이날 드루킹 특검법안과 함께 원안 기준 약 3조9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동시 처리키로 했던 일정을 바꿔 19일 본회의 때 동시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가 본회의를 하루 늦춘 것은 부실 심사 지적을 받는 추경안 심사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는 차원에서라고 여야 주요 관계자들은 전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조정소위원회를 가동, 감액 심사를 끝냈다. 이어 소(小)소위를 열어 보류 사업 53건을 재논의했다. 예결위는 19일 오전 8시에 소소위를 재개하고 논의를 마무리한 뒤 증액 작업 등에 들어갈 예정이다.

여야는 19일 본회의에서 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 국회 미래원장 임명동의안, 청년실업 극복을 위한 조세특레제한법 등도 같이 의결하기로 했다.

여야는 아울러 28일 본회의를 열고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지지 및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결의안’을 국회의장 제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또 남북정상회담 결과물인 판문점섬언 국회 비준동의안은 북미정상회담의 성과를 지켜본 뒤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이밖에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 생계형 적합업종지정특별법 등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중앙행정권한 지방일괄이양법’을 운영위에 회부하며 각 당 관심법안 처리를 위해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참여하는 민생입법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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