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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폭언·폭행에… 교사들 ‘보험 가입’ 자구책

학부모 폭언·폭행에… 교사들 ‘보험 가입’ 자구책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8-05-23 02:16
업데이트 2018-05-2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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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치료비

교권침해보험 드는 교사 급증
일부 시·도교육청 단체 가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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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교사들이 학부모, 학생들로부터 폭언, 폭행을 당하는 일이 빈번하자 교사들이 최소한의 자구책 마련을 위해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부터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고통에 따른 치료비를 스스로 부담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보니 보험의 ‘힘’을 빌리는 것이다. 일부 시·도교육청도 교권 침해에 따른 교원 피해를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단체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교권 추락의 씁쓸한 단상이다.

22일 교육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직원공제회가 전액 출자한 보험사인 더케이손해보험은 지난달 1일 교권 침해 피해를 보장하는 상품인 ‘무배당 The특별한 교직원 안심보장보험’을 내놨다. 이 상품은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교권 침해 행위로 인정하면 무조건 최대 3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4월 한 달간 371명에 이어 이달 들어서도 지난 18일까지 258명이 가입했다. 학부모, 학생 등에 의한 교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위기의식을 느낀 교사들 사이에서 “보험 가입부터 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다. 한국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 사례를 보면,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는 2014년 232건에서 지난해 267건으로 15.1% 늘었다. 학생들의 교권 침해도 같은 기간 41건에서 60건으로 46.3%나 증가했다.

첫 보험금 지급 사례도 나왔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의 A교사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4일까지 열흘 남짓 동안 한 학부모로부터 “(성의 없는 코멘트에) 구역질이 나오더라고요.” “아이들과 학부모로 장난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등 일방적인 문자 폭탄에 시달렸다. 참다 못한 교사는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신청했고, 위원회는 “학부모의 행위는 언어 폭력에 해당된다”며 교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보험사도 지난 16일 보험금 300만원을 지급했다.

체벌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에 휘말렸을 때 법률 비용 등을 지원하는 보험 상품도 교사들 사이에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DB손해보험이 내놓은 ‘참스승배상책임보험’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만 7997명이 가입했다. 시·도교육청도 교사들의 학교 업무 수행 중 발생한 배상 책임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단체보험에 가입하고 나섰다.

광주교육청은 지난 1일 기간제 교사를 포함한 1만 5034명에 대해 단체보험(1년 단기)에 가입했다. 앞서 충북교육청도 지난 3월 1만 5095명의 교원들을 대신해 1년짜리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했다. 교원 수가 5만명이 넘는 서울교육청은 지난해 단체보험 가입을 추진했다가 비용 대비 실익이 적다는 이유로 중단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8-05-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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