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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미 PB의 생활 속 재테크] ‘코코본드’ 발행 러시… 저금리 시대 재테크상품 눈길

[홍은미 PB의 생활 속 재테크] ‘코코본드’ 발행 러시… 저금리 시대 재테크상품 눈길

입력 2018-05-23 22:20
업데이트 2018-05-23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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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국내외 시중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수익률 기대치도 높아졌다. ‘위험자산’인 주식과 달리 고정된 수익을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는 채권에 대한 관심도 커지는 추세다.

특히 우량 은행과 지주회사의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 발행이 크게 늘면서 법인과 개인 자산가들 사이에 눈길을 끈다. 손실 우려가 크지 않고 금리 등 조건이 비교적 높아 증권사마다 물량을 더 많이 떼어 오기 위한 각축을 벌이고 있을 정도다.

최근 자회사 출자와 인수합병으로 은행 지주의 자금 수요가 늘어난 데다가 2019년 바젤Ⅲ의 전면 시행을 맞아 은행지주가 코코본드 발행에 나서고 있다. 바젤Ⅱ에서 발행된 코코본드는 매년 10%씩 자기자본에서 제외되는데, 주요 은행지주와 은행은 총자본비율을 14%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코코본드는 정확히 무엇일까. 코코본드는 ‘Contingent Convertible Bond’(조건부자본증권)에서 앞 두 글자를 따 코코본드로 통칭한다. BBB등급 이하 위험중립형 고수익 채권 투자는 제약이 있지만 고금리 채권을 찾는다면 은행(지주)코코본드가 대안이 될 수 있다. 5년 콜(Call)상환을 가정할 때 ‘AA-’등급이지만 ‘A-’등급 회사채와 비슷한 투자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량 은행과 금융지주 회사가 발행하면서도 기존의 다른 채권보다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게 특징이다.

투자 전에 따져 볼 특징은 무엇일까. 만기가 무한인 영구채인 코코본드는 후후순위 채권이다. 특정 사유 발생 시 투자원금이 주식으로 강제 전환되거나 상각되고, 발행사의 재무상태에 따라 배당 또는 이자 지급이 멈출 수 있다.

발행 후 최소 5년이 지나야 발행은행이 금융감독원장 사전 승인을 받아 콜옵션이 가능하다.

그러나 채권의 중도매도는 장내, 장외시장에서 금액과 시기와 무관하게 시장 금리로 환매가 가능하다. 시장 금리에 따라 매매차익도 얻을 수 있다. 이때 개인이 얻은 양도차익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투자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발행회사마다 다른 원금손실조건, 이자지급정지, 콜옵션 미행사 여부도 꼼꼼히 따져야 한다.

코코본드는 금리가 연 1%대의 정기예금보다 두 배 이상 높고, 이자를 1년에 4번 분기별로 지급한다는 장점이 있다. 은행권의 스트레스테스트(재무건전성 평가) 결과도 개선되고 있어 투자자의 열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KB증권 명동스타PB센터 WM스타자문단
2018-05-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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