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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교권’ 보험/황수정 논설위원

[씨줄날줄] ‘교권’ 보험/황수정 논설위원

황수정 기자
황수정 기자
입력 2018-05-23 22:20
업데이트 2018-05-23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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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에 엄마들은 두 부류다. 담임을 면담할 때 빈손이 민망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학부모 총회가 있거나 상담 기간을 앞두면 학교에서는 떼문자가 날아온다. “교실에 소소한 찬조용품도 일절 들고 오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다. 김영란법에 음료 한 잔도 불법인 줄 알면서 맨손이 멋쩍은 학부모들은 아직 많다.
신학기의 엄마 부류 중 나는 전자다. ‘박카스’ 한 병을 같이 못 나누면서 “맡겨 놓은 내 자식, 잘 보살펴 달라”고 입을 떼기가 영 염치없다. 교실에서 처음 대면하는 학부모에게 물 한 잔 내놓지 않는 담임선생도 편치 않다. 안 받고 안 주는 것은 깔끔한 계산법이기는 하다. 갈수록 의문은 쌓인다. 이런 살풍경 매뉴얼이 교실의 주인, 교사와 학생들에게 과연 긍정 신호를 보내 주는 것인지.

교사들이 교권침해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앞다퉈 가입한다. 학부모나 학생들의 폭언·폭행에 대비하는 고육지책이다. 시중의 한 보험사가 지난달 관련 상품을 출시했더니 가입자가 벌써 600명이 넘었다. 보장 내역은 단순하다.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 침해 행위를 인정받으면 최대 300만원을 지급받는다. 폭언에 시달린 초등교사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선례가 이미 나왔다. 교사에게는 학생과 학부모의 존재가 불시에 들이닥치는 교통사고가 된 셈이다.

새삼스럽지도 않다. 발 빠른 교사들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비한 보험 상품에 진작 가입했다. 일명 ‘학폭(학교폭력) 보험’이다. 학폭 문제를 전담 처리하는 교사들에게 교원배상책임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통한다. 교사들 사이에서 기피 직무 1호가 학폭 전담이다. 학폭 처리 결과에 불만인 피해자와 가해자 측에게 소송을 당하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그러니 새로 부임한 교사에게 학폭을 맡기는 폭탄 돌리기는 학교들의 암묵적 관행이다. 학폭 심판관으로 등 떠밀린 교사들은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이런 사정이니 일부 시·도교육청은 학폭 전담 교사들의 배상 책임 부담을 덜어 주는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일본의 사상가 우치다 다쓰루는 어느 책에서 “교사들이 편의점 점원이 되고 있다”고 통박했다. 쓸쓸하고 또 쓸쓸해서 애써 무시했던 문장이다. 그 대목이 이 순간 왜 돋을새김 되는지 모르겠다. 학교가 교육 상품과 서비스를 파는 점포로 전속력으로 전락하는 중인지. 교사는 그 점포의 시간제 점원이 되고 있는 것인지. 김영란법, 학폭법 등 온갖 미명의 제도가 교단의 마지막 경의(敬意)마저 거둬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황수정 논설위원 sjh@seoul.co.kr
2018-05-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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