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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만의 대통령 개헌안 결국 ‘폐기’… 靑 “野 직무유기”

38년 만의 대통령 개헌안 결국 ‘폐기’… 靑 “野 직무유기”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8-05-24 22:32
업데이트 2018-05-24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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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불참… 국회 반쪽 본회의
의결정족수 미달 ‘투표 불성립’
野 “정쟁 도구” 與 “호헌 세력”
정치권 “총선 때 개헌 재추진”
與 나홀로 투표
與 나홀로 투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표결을 위해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투표하고 있다. 야당 의원의 불참으로 의석 한편이 텅 비어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한 개헌안이 24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반쪽 본회의 속에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1980년 제5공화국 개헌안 발의 이후 38년 만에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사실상 폐기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대통령 개헌안 의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었지만 야당은 출석하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 111명과 정 의장, 김종훈 민중당 의원, 무소속 손금주 의원 등 114명이 투표했고 의결정족수인 192명에 한참 못 미쳤다. 결국 정 의장은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대통령 개헌안은 ‘계류’ 상태가 됐지만 재상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폐기’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국회에서 개헌안이 논의되려면 문 대통령이 다시 개헌안을 발의하거나 국회에서 개헌안을 만들어야 한다.

야당 의원들은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스스로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본회의 불참을 일찌감치 통보했다. 본회의장에는 대통령 개헌안 철회를 요구하는 의사진행 발언을 위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일부 의원이 잠시 있었지만 표결이 진행되자 남은 건 민주당 의원뿐이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통과되지 않을 것이 분명한 개헌안의 표결을 시도하는 건 지방선거를 위한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개헌안이 사실상 폐기되자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야당은 국민이 바라는 개헌을 하지 않은, 낡은 헌법을 지키고자 하는 이유도 없이 당리당략에 따라서만 지키려고 하는 호헌 세력임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비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야당 의원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안 한 직무유기”라며 “그래도 정부는 대통령 개헌안 취지가 국정운영에 발휘하도록 힘쓰고 법·제도·예산으로 개헌 정신을 살려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개헌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한 민주당 의원은 “다음 총선에서 개헌을 당의 공약으로 삼아 동력을 다시 얻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8-05-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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