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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25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쉽고 빠르게 하는 방법은

7/1~7/25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쉽고 빠르게 하는 방법은

입력 2018-07-10 16:29
업데이트 2018-07-1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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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는 일반적으로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및 홈택스를 통한 직접 신고 두 가지로 나뉘는데,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경우 비용 부담이 있어 홈택스를 이용하는 사업자들이 많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일반적으로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및 홈택스를 통한 직접 신고 두 가지로 나뉘는데,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경우 비용 부담이 있어 홈택스를 이용하는 사업자들이 많다.
7월 1일부터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으로, 이 기간 동안 일반과세자와 법인은 모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일반적으로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및 홈택스를 통한 직접 신고 두 가지로 나뉘는데,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경우 비용 부담이 있어 홈택스를 이용하는 사업자들이 많다.

하지만 홈택스도 신고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자용카드 등을 등록한 상태가 아니면 신고서를 직접 작성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장부 작성이 되지 않아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중 많은 사업자들이 쉽고 간편한 세무신고 프로그램을 이용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있으며, 세무신고 프로그램은 부가가치세 신고뿐만 아니라 장부기장이나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쉽고 빠르게, 저렴한 비용을 할 수 있어 이용자의 수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매출세액-매입세액)

참고로 2018년도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5%, 소매업, 음식점업, 재사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10%,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30%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보통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사업자만 신고 대상에 속한다.)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세무신고 프로그램 이지샵자동장부는 여러 세액공제를 비롯해 절세방안이 자동으로 적용되어 세무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다.

이지샵자동장부의 특장점 다섯 가지는 ▲셀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쉽게 할 수 있으며 사업자의 세무신고를 전부 지원 ▲간편장부, 복식장부를 가계부처럼 쉬운 용어 및 사용방법으로 초보자도 신고할 수 있음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등 매출·비용 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와서 장부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 ▲부가가치세 신고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 동영상 강의 및 생방송 실시간 교육, 오프라인 교육 제공 ▲pc에서도 모바일에서도 언제 어디서든 장부를 작성할 수 있어 사업가계부를 통해 매출·매입 관리가 가능 등이 있다.

이지샵 관계자는 “부담스럽고 어려운 부가가치세 신고를 저렴하고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이지샵 자동장부 프로그램으로 많은 사업자분들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쉽게 하셨으면 좋겠다”며 “부가가지세 신고뿐만 아니라 자동장부, 카드매출관리 등도 쉽게 할 수 있고, 1개월 무료 사용도 가능하니 많은 이용 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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