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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교육청 자사고 취소는 위법… 교육부 권한”

대법 “교육청 자사고 취소는 위법… 교육부 권한”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07-12 22:50
업데이트 2018-07-13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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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의 동의 없이 재량권 남용

조희연 “자사고 권한 배분해야”

2014년 서울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 6곳을 지정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자사고 폐지론’의 당위성을 밝히며 자사고 지정과 취소에 대한 전권이 교육청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는 12일 서울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자사고 행정처분 직권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교육청은 조 교육감의 당선 직후인 2014년 10월 자사고 평가를 실시한 뒤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6곳을 지정 취소했다. 조 교육감 취임 직전 평가에서는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달해 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학교가 없었지만, 취임 이후 평가항목을 추가하고 배점을 조정해 재평가한 뒤 내린 조치였다.

교육부는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을 서울교육청에 내렸는데 응하지 않자 직권으로 취소했다. 결국 6개 학교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고, 서울교육청은 “자사고 지정 취소는 교육감의 권한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행사한 것으로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전협의가 없었던 점을 문제 삼았다. “옛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자사고 지정 취소를 할 때 교육부 장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한 것은 사전 동의를 받으라는 의미”라고 해석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자사고 지정 취소가 교육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새로운 교육제도는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시행돼야 하고, 그러한 과정을 거쳐 시행되고 있는 교육제도를 다시 변경하는 것은 더욱 조심스럽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늘 판결은 박근혜 정부하에서 자사고 설립 운영 권한을 둘러싼 부처 간 갈등에 대한 판결일 뿐”이라면서 “자사고·특목고의 제도적 폐지를 위한 방향으로 정책이 선회해야 하며, (자사고 폐지를 위한) 권한 배분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7-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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