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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재판서 사법농단 반박한 이영훈 재판장

국정농단 재판서 사법농단 반박한 이영훈 재판장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7-12 22:50
업데이트 2018-07-12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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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문고리 3인방’의 1심 재판장이 선고를 앞두고 법정에서 자신에 대한 의혹 보도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특히 검찰을 겨냥한 듯한 발언이 있어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과 법원의 신경전이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檢 “선고 과정서 할말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영훈 부장판사는 12일 이재만·정호성·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 전 “며칠 전 이번 재판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한 기사와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다”고 말했다. 지난 9일 한 일간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얽힌 판사들이 국정농단 관련 재판을 맡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이 부장판사를 지목했다. 이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 시절 2년간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을 지냈다.

이에 대해 이 부장판사는 “사실 확인도 안 된 상황에서 기정사실화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는 것은 법원이 처한 상황을 극복하고 문제를 바로잡는 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정에서 재판장이 자신의 신상에 대해 발언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이 부장판사는 특히 “개인적으로 이번 보도가 국정원 특활비 뇌물 사건에 무죄 판결이 선고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이라고까지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며 검찰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장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언론 보도에 대한 입장은 해당 언론과 사적으로 말할 내용이지, 선고 과정에서 공개 발언할 내용이 아니다”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문고리 3인방 ‘특활비’ 유죄

이날 재판부는 ‘문고리 3인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방조 혐의를 유죄로 보고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던 두 사람은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 정 전 비서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상납된 특활비가 뇌물은 아니라고 보고 앞서 국정원장 3인방과 마찬가지로 문고리 3인방의 뇌물방조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8-07-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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