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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명 참사 제천스포츠 센터 건물주 등 중형 선고

29명 참사 제천스포츠 센터 건물주 등 중형 선고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8-07-13 17:05
업데이트 2018-07-1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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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참사와 관련해 건물주와 건물관리 책임자들에게 모두 중형이 선고됐다. 작별인사도 못한 채 가족들을 잃은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라도 하듯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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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1일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숨진 충북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건물.
지난해 12월 21일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숨진 충북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건물.


손님들을 대피시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처벌여부를 두고 논란이 됐던 스포츠센터 2층 여자목욕탕 세신사에 대해서도 법원은 책임을 물었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부(부장 정현석)는 13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화재예방법위반 등 모두 5가지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물주 이모(54)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업무상 실화 등 3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건물 관리과장 김모(52·구속기소)씨에게는 징역 5년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2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건물 관리부장 김모(66·구속기소)씨에게는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 16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혐의의 상당부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이들 3명이 스프링클러 알람밸브를 잠가놓고, 2층 비상구 앞에 선반을 설치하는 등 건물 내 소방안전시설 관리를 부실하게 했고, 화재 당시 적극적으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이 모두 인정된다”며 “참사의 책임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지위와 권한, 피고인들 각자의 주의의무 내용과 위반 정도, 화재예방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관리과장 김씨의 실화 혐의도 법원은 유죄로 봤다. 김씨가 “화재 원인과 발화지점이 확실하지 않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불이 시작된 곳이 김씨가 얼음제거 작업을 한 1층 주차장 천장과 일치된다”고 판결했다.

화재 당시 인명 구조활동을 소홀히 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여탕 세신사 안모(51·여)씨와 1층 카운터 직원 양모(47·여)씨에 대해서는 각각 금고 2년과 집행유예 4년, 12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안씨는 보증금 300만원에 하루 4만원을 내고 영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라는 점에서 목욕탕 직원으로 보기 어렵고, 화재 직전 세신사를 그만둔다고 건물주에게 통보한 점, 목욕탕 내에 있던 사람들을 무조건 세신사 손님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 등이 제기되면서 검찰의 기소가 무리한 것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안씨가 목욕탕 바닥청소와 손님들의 요구사항을 1층 카운터에 전달하는 등 평소 실질적으로 목욕탕을 관리해왔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구호조치 의무가 있었다며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유가족 10여명은 법정을 찾아 재판부의 선고를 조용히 지켜봤다. 한 유족은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큰 불만은 없다. 다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관리부장의 선고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유족들이 가족을 잃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위로의 뜻을 전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3시48분쯤 발생했다. 건물 소방시설 대부분이 작동하지 않은 데다 소방당국의 부실 대응까지 겹쳐 29명이 숨지고 35명이 다치는 참사로 이어졌다. 전체 사망자 29명 가운데 19명이 2층에서 발견됐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 현장 지휘부 2명은 부실한 현장대응을 한 혐의로 입건됐다. 화재원인은 얼음을 녹이기위해 노후된 열선을 잡아당기고, 작업 후에도 보온등을 그대로 켜 놓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발생한 축열이나 전선의 절연 파괴로 추정되고 있다.

제천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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