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그림 대작으로 돈 벌 이유 없다”는 조영남, 2심도 실형 구형

“그림 대작으로 돈 벌 이유 없다”는 조영남, 2심도 실형 구형

입력 2018-07-14 10:01
업데이트 2018-07-14 10:0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조영남, 유죄판결에 ‘심각’
조영남, 유죄판결에 ‘심각’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씨가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조씨는 1심에서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7.10.18
연합뉴스
검찰이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조영남(73)씨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이수영) 심리로 13일 열린 조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은 악의적인 사기라 보기 어렵다고 했지만, 현대미술의 본질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자신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이용한 점에 비춰 기망의 정도가 약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해 규모가 크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참작해 실형을 구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돈을 벌기 위해 조수를 활용했다는 공소 사실에 깜짝 놀랐다. 대중 가수와 방송인으로서 생활에 필요한 돈을 충분히 벌어 굳이 조수를 활용해서 미술품으로 돈 벌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미술 창작은 유명 작가들의 전유물이 아니다.창작의 기준 잣대는 유명 화가 등으로 편견을 갖지 말고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 대한민국 미술계와 저 같은 비전공자에게 중요한 판결이니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씨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 중순까지 대작 화가 송씨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만 거쳐 17명에게 총 21점을 팔아 1억5300여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2016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1심은 “송씨 등이 그림 표현작업을 주로 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건 피해자들을 속인 것”이라며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7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