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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고백’시켰다가 학폭 가해자 된 중학생, 법원 판단은

‘장난고백’시켰다가 학폭 가해자 된 중학생, 법원 판단은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7-15 18:15
업데이트 2018-07-1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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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단 괴롭힘 빌미를 제공하고도 만류하지 않아···학교 징계 정당”

다른 친구를 괴롭히라고 시키는 등 최초로 빌미를 제공한 학생은 괴롭힘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가해 학생과 비슷한 수준의 징계를 받는 게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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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성용)는 중학생 A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처분결과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의 한 중학교 1학년생이던 A군은 지난해 9월 학교에서 같은 모둠인 B군이 약속했던 조별과제를 해오지 않자 “여학생에게 장난 고백을 하라”고 시켰다. B군은 지적장애가 있는 다른 반 여학생인 C양을 장난 고백의 대상으로 삼기로 하고 쉬는시간에 C양을 찾아갔다. A군을 비롯해 6명이 무리를 지으며 B군을 밀면서 C양의 반으로 갔고, 그 과정에서 다른 학생들에게도 퍼져 수십명의 학생들이 이를 구경하려고 모여들면서 순식간에 집단 괴롭힘 양상으로 변했다. 일부 학생이 C양을 때리기도 했고 C양이 피하기 위해 교실에 들어가려 하자 문을 잠그기도 했다.

결국 이 학교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B군에게 사회봉사 7일을, A군 등 5명에게는 각각 사회봉사 5일의 징계처분을 했다. A군은 “장난 고백의 상대로 C양을 지목하지 않았고 C양을 때리거나 괴롭히는 데 가담하지도 않았다”면서 다른 가해 학생들과 같은 수준의 징계는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른 가해학생들과 함께 C양을 괴롭혀 정신적 피해를 주었으므로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면서 “징계사유와 필요성이 모두 인정되고 잘못에 비해 처분이 과중하거나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A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군에 대해 “장애가 있는 피해학생에게 장난으로 고백하려는 것을 만류하지 않고, 일행과 함께 C양의 반으로 가서 강요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면서 “피해학생이 큰 모멸감과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음을 당연히 알았을 것인데도 이를 유발하는 최초의 원인을 제공하고 이후 과정에 계속 적극 동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른 학생보다 책임의 정도가 중하면 중했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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