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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뇌물 무죄여도…朴 형량은 24년+α

특활비 뇌물 무죄여도…朴 형량은 24년+α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7-15 22:18
업데이트 2018-07-15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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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前대통령 ‘국정원 특활비·공천개입’ 20일 선고

문고리3인방 국고손실만 유죄
비슷한 판결 받아도 실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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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와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총선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오는 20일 나온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얼마나 보태질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20일 오후 2시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초기인 2013년 5월부터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질 즈음인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매달 국정원장 특활비 5000만원에서 1억원씩을 받는 등 총 35억원을 상납받고 2016년 6~8월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1억 5000만원을 이원종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지원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특히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를 받아 서울 삼성동 사저 관리나 최순실씨가 운영하던 의상실 비용, 기 치료 비용 등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은 또 2016년 4월 20대 총선 과정에서 새누리당 내 친박 세력을 공천하기 위해 국정원 특활비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른바 ‘친박 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는 등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아 왔다. 이 혐의와 관련해선 현기완 전 정무수석과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범으로 기소돼 별도 재판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에서 특활비 사건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 및 추징금 35억원을, 공천개입 사건으로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근 법원에서 잇달아 국정원 특활비를 대통령에게 공여한 것이 뇌물의 성격은 아니라며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있어 박 전 대통령도 비슷한 판결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장 3명과 ‘문고리 3인방’ 중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은 실형이 나왔기 때문에 형량이 가벼울 것으로 예상할 수는 없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는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의 특가법상 국고손실 방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 특활비를 정해진 용도와 무관하게 사용한다는 사실을 잘 알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같은 날 오전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문석)는 국정농단 사건의 항소심 5회 공판을 열고 검찰 및 국선 변호인의 최종 의견을 청취한 뒤 재판을 마무리한다.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해 검찰 측 항소 이유로만 재판이 진행된 데다 검찰이 추가 제출한 증거도 많지 않아 지난 6월 시작된 항소심이 두 달 만에 조기 종결되는 것이다. 검찰은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뇌물 혐의 등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달라며 1심 구형량인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10월부터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는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도 모두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7-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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