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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지도 놀리지도 않았어도… ‘학폭’ 맞습니다

때리지도 놀리지도 않았어도… ‘학폭’ 맞습니다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7-15 22:18
업데이트 2018-07-15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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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반 친구 시킨 ‘장난 고백’
장애학생 ‘집단 괴롭힘’ 번져
법원 “괴롭힘 직접 가담 안 해도
원인 제공·방조 책임 징계 타당”


학교 내 집단 괴롭힘의 빌미를 제공한 학생이 괴롭힘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가해 학생과 비슷한 수준의 징계를 받는 게 맞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성용)는 중학생 A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처분 결과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군은 중1이던 지난해 9월 학교에서 같은 모둠인 B군이 약속했던 조별 과제를 해오지 않자 “여학생에게 장난 고백을 하라”고 시켰다. B군은 지적장애가 있는 다른 반 C양을 장난 고백의 대상으로 삼기로 하고 쉬는 시간에 C양을 찾아갔다. A군과 B군 등이 무리를 지어 C양의 반으로 가는 과정에서 수십 명의 학생들이 이를 구경하려고 모여들었고, 장난 고백은 순식간에 집단 괴롭힘으로 돌변했다. 일부는 C양을 때리기도 했고 C양이 교실에 들어가려 하자 문을 잠그기도 했다.

학폭위는 B군에게 사회봉사 7일을, A군 등 5명에게는 각각 사회봉사 5일의 징계처분을 했다. A군은 “장난 고백의 상대로 C양을 지목하지 않았고 C양을 때리거나 괴롭히는 데 가담하지도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징계사유와 필요성이 모두 인정되고 잘못에 비해 처분이 과중하거나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장애가 있는 피해학생에게 장난으로 고백하려는 것을 만류하지 않고, 일행과 함께 C양의 반으로 가서 강요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면서 “피해학생이 큰 모멸감과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음을 당연히 알았을 것인데도 이를 유발하는 최초의 원인을 제공하고 이후 과정에 적극 동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른 학생보다 책임의 정도가 중하면 중했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7-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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