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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중인 아내 찾아가 살해 40대 구속…“도주 우려”

이혼 소송중인 아내 찾아가 살해 40대 구속…“도주 우려”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7-16 16:57
업데이트 2018-07-1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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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으로 별거 중인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한 A(47)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김한성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13일 오후 8시 15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주택가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아내 B(40)씨의 복부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다가 경찰 포위망이 좁혀 오자 112에 먼저 연락해 자수 의사를 밝혔고, 14일 오후 중부경찰서 송현파출소를 찾아가 긴급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지난해 7월 B씨와 별거한 뒤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상태였다.

별거 후 B씨의 거주지를 알지 못한 A씨는 범행 당일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는 자녀들을 뒤따라가 기다리다가 집 밖으로 나온 아내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경찰에서 “별거 후 아내가 자녀들을 만나게 해주지 않았다”며 “척추 질환으로 아픈 나를 두고 집을 나가버렸고 이후 재산 분할 문제로도 다툼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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