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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고리 3인방 ‘특활비 뇌물’ 무죄에 불복해 항소

검찰, 문고리 3인방 ‘특활비 뇌물’ 무죄에 불복해 항소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7-16 17:03
업데이트 2018-07-1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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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안봉근·정호성은 아직 항소 안 해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문고리 3인방 안봉근(왼쪽부터) 전 청와대 비서관,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문고리 3인방 안봉근(왼쪽부터) 전 청와대 비서관,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은 16일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이들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문고리 3인방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2일 1심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가 지원받아 쓴 것이 예산 전용은 맞지만, 국정원장들이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전달한 뇌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재만 전 비서관에겐 징역 1년6개월, 개인적으로 국정원 이헌수 전 기조실장에게서 뇌물을 받은 안봉근 전 비서관에겐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가담 정도가 가장 낮은 정호성 전 비서관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그러나 국정원장들이 특활비를 청와대에 준 것은 원장 인사나 국정원 업무에서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했기 때문이라며 ‘뇌물 무죄’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뇌물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는 바람에 형량도 가볍게 나왔다고 보고 있다.

문고리 3인방 가운데에서는 아직 항소장을 낸 사람이 없다. 항소 기간은 오는 19일 자정까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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