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호송 중 피의자 수갑풀고 도주한 뒤 1시간 만에 붙잡혀

호송 중 피의자 수갑풀고 도주한 뒤 1시간 만에 붙잡혀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7-16 22:14
업데이트 2018-07-16 22:1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찰이 호송 중이던 피의자가 수갑을 풀고 도주했다가 1시간여 만에 검거됐다.

16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4시께 성매매 알선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36)씨가 울산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호송차를 타고 경찰서 유치장으로 가던 중 손목이 아프다며 병원 치료를 받고 싶다고 요구했다.

A씨는 경찰관 2명과 함께 남구의 한 병원에서 손목 치료를 받은 뒤 호송차로 돌아왔지만, 경찰관들이 잠시 다른 데 신경 쓰는 틈을 타 차 문을 열고 도주했다.

A씨는 치료를 위해 손목에 감은 붕대 위로 찬 수갑이 헐거워지자 수갑을 풀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뒤따르던 경찰관에게 곧바로 붙잡혔지만, 몸싸움을 벌이며 격렬하게 저항한 뒤 다시 달아났다.

A씨는 멀리 달아나지는 못한 채 인근 주택가 공터에 있는 컨테이너에 숨어있다가 A씨를 목격한 주민 신고로 결국 1시간여 만에 검거됐다.

경찰은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