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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편의점주 “갑질 방지 대책 달라”… 소상공인은 천막농성

中企·편의점주 “갑질 방지 대책 달라”… 소상공인은 천막농성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18-07-16 22:48
업데이트 2018-07-16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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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실질 보완책 요구

가맹 수수료·임대료 인하 건의
동맹휴업·심야영업 중단 유보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고 있는 중소기업계와 편의점주들이 정부와 가맹본사를 상대로 실질적인 보완책을 주문하고 나섰다. 최저임금 인상이 ‘을과 을의 싸움’의 양상으로 흐른다는 우려 속에 편의점 가맹 수수료 인하, 임대차 보호법 강화 등 ‘갑질’로부터 소상공인들을 보호할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17일부터 ‘소상공인 생존권운동연대’를 구성해 서울 광화문 등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며 최저임금 불복종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16일 서울 성북구 전편협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맹휴업이나 심야영업 중단 및 가격 할증 등의 단체 행동을 일방적으로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에 보완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예고했던 투쟁의 속도를 다소 늦추는 대신 정부에는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담배 등 판매로 인한 카드수수료 분담을 요구했고, 가맹본사에는 가맹수수료 인하와 근접 출점 금지 전면 확대를 요구했다. 계상혁 전편협 회장은 “공은 정부와 가맹본사에 넘어갔다”면서 “대안과 대책을 들어보고 정부와 본사에서 양보가 없으면 단체 행동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 및 편의점주 단체들이 요구하는 것은 5인 미만 사업장에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다. 전편협과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부결된 데 대해 고용노동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재심의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지만 최저임금위의 의결 뒤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 중소기업연합회 관계자는 “내년에 최저임금을 다시 논의할 때도 지금과 같은 (단일 적용) 시스템이 유지돼선 안 된다”면서 “사업장별 차등 적용을 계속해서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높은 카드 수수료와 임대료 등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부담을 완화해 달라는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함께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현실화, 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 적용대상 확대, 온라인 영세자영업자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을 건의했다.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만큼 정부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지원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8-07-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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