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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제재 대상 北 석탄, 한국에서 환적됐다”

유엔 “대북제재 대상 北 석탄, 한국에서 환적됐다”

입력 2018-07-17 08:13
업데이트 2018-07-17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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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북한 라진항 3호 부두에서 중국 등으로 수출될 북한산 석탄이 선박에 선적되고 있다.  서울신문 DB
2014년 7월 북한 라진항 3호 부두에서 중국 등으로 수출될 북한산 석탄이 선박에 선적되고 있다.
서울신문 DB
유엔이 대북제재 대상인 북한 석탄이 한국에서 환적됐다고 공식 확인하며 한국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다고 지적했다.

17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은 최근 공개된 ‘연례 보고서 수정본’을 통해 러시아에서 실린 북한산 석탄이 지난해 10월 2일과 11일 각각 인천과 포항에서 환적됐다고 밝혔다.

전문가패널은 올해 초 발행한 보고서에서는 인천과 포항을 북한산 석탄의 최종 목적지로 지목했지만 이번 수정본을 통해 환적지로 바꿨다. 북한산 석탄은 러시아 극동 사할린 남부의 홀름스크 항을 통해 한국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선박인 릉라2호와 을지봉6호, 은봉2호, 토고 선적의 유위안 호는 지난해 7~9월 총 6차례 북한 원산과 청진 항에서 석탄을 싣고 러시아 홀름스크 항으로 향했고 홀름스크 항에 하역된 석탄은 파나마 선적인 스카이 엔젤 호와 시에라리온 선적의 리치 글로리 호 등에 옮겨 실려 제3국으로 출발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런 과정을 거쳐 지난해 10월2일 스카이 엔젤 호에 실린 북한산 석탄이 인천에 도착했으며 10월 11일에는 리치 글로리 호가 북한산 석탄 총 5000t을 싣고 포항에 정박했다. 포항에 도착한 석탄은 t당 금액이 65달러로 계산돼 32만5000달러라는 총액수까지 공개됐다. 북한산 석탄이 인천과 포항에 도착한 이후 다른 나라로 향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사실 여부는 아직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VOA는 전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8월 채택한 결의 2371호를 통해 석탄을 포함한 북한산 광물에 대한 전면 수출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북한의 석탄이 러시아에 유입된 것은 물론 이후 한국에까지 도달한 건 안보리 결의 위반이란 지적이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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