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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노회찬 측에 자금전달 판단”…특검 “소환조사 필요”

“드루킹, 노회찬 측에 자금전달 판단”…특검 “소환조사 필요”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7-17 15:09
업데이트 2018-07-1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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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2016년 검·경 수사 땐 무혐의…“당시 증거는 위조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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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 일당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측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 박상융 특별검사보는 17일 새벽 긴급체포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 회원 도모(61) 변호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위조 혐의 등을 적용해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도 변호사는 2016년 드루킹과 공모해 특정 정치인과의 만남을 주선하고 정치자금을 전달·교부한 혐의, 수사 과정에서 혐의 부인 내용을 담은 위조 증거를 제출해 무혐의 처분을 받게 한 혐의 등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가 언급한 특정 정치인은 노 원내대표를 지칭한다.

드루킹은 2016년 노 원내대표 측에 5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경찰·검찰의 수사를 받았으나 ‘실제 돈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박 특검보는 도 변호사의 혐의 사실에 대해 “아직 조사해야 하지만 도 변호사가 (만남을) 주선 해주고, (금품을) 전달한 것 같다는 혐의”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검찰의 무혐의 결정이 위조된 서류를 근거로 난 것인 만큼 특검은 다시 사건을 인지해 수사하고 있다고 보면 맞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노 원내대표 측에 금품이 전달됐을 것으로 의심되며, 당시 경찰과 검찰 수사에서는 도 변호사가 제출한 위조 서류 때문에 금품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결론에 이른 만큼 다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박 특검보는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정치인을 소환 조사하겠느냐는 질문에 “조사할 필요성이 당연히 있다”며 노 원내대표의 소환 가능성을 시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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