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단독]‘용산 공원 땅주인’ 고승덕 부부, 구청에도 32억 받는다

[단독]‘용산 공원 땅주인’ 고승덕 부부, 구청에도 32억 받는다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8-07-20 10:27
업데이트 2018-07-20 15:2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촌파출소 철거소송 이긴 지 16일만

서울 용산구 꿈나무소공원
서울 용산구 꿈나무소공원 고 변호사 부인이 임원으로 있는 마켓데이 유한회사가 2007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사들인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꿈나무소공원 일대. 이 공원 부지에 이촌파출소가 위치해 있다.
류재민 기자 phoem@seoul.co.kr
고승덕 변호사 부부가 서울 용산구 이촌동 공원을 관리하는 용산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재판에서 이겼다. 지난 4일 이촌파출소 철거 소송에서 승소한 데 이어 16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 임정엽)는 20일 고 변호사 부인이 임원으로 등재된 부동산 개발, 투자 자문 업체인 ‘마켓데이’가 용산구청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 용산구는 원고 마켓데이에 32억 7129만 9580원과 함께 이자(5~15%)를 지급하라”는 주문과 함께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마켓데이 측은 2016년 11월 “용산구청이 마켓데이 소유 공원에 대해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용산구는 “이촌동 공원은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개방된 공간이고, 구청은 당초 정부 소유 땅이었던 공원을 관리만 할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판결이 확정되면 용산구는 마켓데이에 밀린 사용료와 함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앞서 마켓데이는 2007년 7월 공무원연금관리공단(현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이촌파출소가 자리한 ‘꿈나무소공원’(1412.60㎡) 과 ‘이촌소공원’(1736.90㎡)을 단독 입찰을 통해 매입했다. 부지 규모는 3149.5㎡(약 952평)으로 매각 금액은 42억 8340만원(공고 기준)이었다. 공무원연금공단 측은 “당시 감사원이 공단 소유 자산 중 무수익 자산에 대해 처리 방안을 내라고 해서 처분한 것”이라면서 “매각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단독 입찰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 이촌소공원
서울 용산구 이촌소공원 마켓데이가 2007년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꿈나무소공원과 함께 매입한 이촌소공원. 꿈나무소공원과 700여m 떨어져 있다.
류재민 기자 phoem@seoul.co.kr
이후 마켓데이 측은 2013년 “파출소가 땅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다”며 ‘파출소 부지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4월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마켓데이 측은 10년 간 못받은 사용료 1억 5000만원을 돌려 받고, 지난해 6월부터 매달 임대료 형식의 월세 243만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마켓데이가 제기한 이촌파출소 건물 철거 소송에서도 지난 4일 법원이 원고 측 손을 들어주면서 경찰은 현재 고 변호사 측과 임대료 협상을 진행 중이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주변 시세는 월 1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 변호사 측과 1~2차례 더 협상을 한 뒤 오는 25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부 용산구민들은 사유재산이 보호돼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치안, 휴식의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는 선에서 해결됐으면 한다는 입장이다. 이촌동 주민 이모(42)씨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놀 수 있는 몇 안 되는 공간이었다“면서 “국가가 땅 주인과 협의를 해서 누구도 피해가지 않는 결론을 도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류재민 기자 phoem@seoul.co.kr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