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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공개” 판결에 항소 가닥… 민심 역행하는 국회

“특활비 공개” 판결에 항소 가닥… 민심 역행하는 국회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18-07-31 21:08
업데이트 2018-07-31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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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12월 업무·해외출장비 포함
국회 “완전한 즉각 공개는 신중 의견”
항소 땐 특활비 공개 꽤 시간 걸릴 듯
시민단체 “결론 같을 것… 시간끌기” 비판
송언석 의원 ‘특활비 폐지 법안’ 발의


문희상 국회의장 취임 후 특수활동비 폐지 또는 획기적인 제도 개선을 약속했던 국회가 정작 20대 국회 전반기 특활비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항소키로 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이계성 국회 대변인은 31일 “전반적으로 특활비 규모를 최소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으로 가야 한다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완전한 즉각 공개는 신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항소를 하지 않으면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올 경우 언제든 모두 공개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다른 국가 기관과 제도 개선 보조를 맞추고자 일단 항소해야 한다는 게 국회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는 지난해 4월 국회사무처의 특활비 사용 내역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9일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특활비를 포함한 업무 추진비와 의장단의 해외 출장비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18·19대 특활비 공개까지 3년여간 소송전이 이어진 전례를 감안하면 국회가 항소를 결정할 경우 20대 국회 특활비 공개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오는 10일까지 항소 여부를 확정해야 한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특활비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두 차례나 내려졌으니 항소해도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며 “그런데도 ‘시간 끌기’를 하겠다는 속셈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문 의장은 지난 18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대명천지에 깜깜한 돈, 쌈짓돈이라는 말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특활비 폐지를 시사했었다. 이와 관련해 국회 관계자는 “기본적인 필요성까지 부인한 것이 아니라 점진적 제도 개선에 방점을 찍은 말이었다”고 해명했다.

국회는 특활비 공개에 소극적이지만 일부 국회의원들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이날 특수활동비를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정의해 이외의 목적으로는 편성할 수 없도록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실상 특활비 폐지법이다. 한국당 의원이 특활비 폐지 법안을 발의한 것은 처음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밀 정보나 수사와 관련성이 낮은 국회는 특활비를 편성할 수 없게 된다. 앞서 국회 정보위원회 이학재 위원장도 “국회의원의 활동 자체가 기밀을 요하는 사항은 별로 없다”며 상임위원장 중 최초로 특활비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18-08-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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