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검침일 직접 선택해 ‘전기료 폭탄’ 피하세요

검침일 직접 선택해 ‘전기료 폭탄’ 피하세요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18-08-06 23:10
업데이트 2018-08-07 07:5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24일부터 전기료 산정 구간 변경 가능…7~8월 폭염 때 누진제 피해 개선 기대

누진제 적용된 ‘폭염 청구서’ 발송
누진제 적용된 ‘폭염 청구서’ 발송 6일 서울 중구 한국전력 서울지역사업소에서 직원들이 가정으로 배부될 7월 전기요금 고지서를 분류하고 있다. 왼쪽부터 각 256, 348, 504㎾h를 사용한 가구의 청구서를 살펴보면 3단계(401㎾h 이상) 누진세가 적용된 세 번째 청구서의 요금이 약 10만 8000원을 나타내고 있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사용량에 따라 총 3단계로, 1단계 월 200㎾h 이하는 ㎾h당 93.3원, 2단계 201~400㎾h 구간은 ㎾h당 187.9원, 3단계는 401㎾h 이상으로 ㎾h당 280.6원이 각각 부과된다. 한전 관계자는 “폭염이 절정에 이른 8월 청구서는 이보다 많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기요금 폭탄’ 우려가 큰 가운데 전력 사용량이 같아도 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이 들쑥날쑥해지는 문제가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기요금 검침일을 정하도록 한 한국전력공사의 불공정 약관을 고객이 직접 검침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정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전은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을 개정해 오는 24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고객들은 이때부터 한전에 검침일 변경을 요청하면 당장 7∼8월 전기요금 산정 구간부터 바꿀 수 있다.

예를 들어 7월 1~15일 100㎾h, 16~31일 300㎾h, 8월 1~15일 300㎾h, 16~31일 100㎾h 등으로 전력을 사용하는 두 가정이 있다면 지금까지는 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이 2배 이상 차이가 생길 수 있었다. 검침일이 매월 1일이면 7월 전기요금은 400㎾h 사용에 따라 6만 5760원이 부과되는 반면 검침일이 매월 15일이면 600㎾h를 사용한 것이 돼 13만 6040원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전력 사용량은 50% 늘어났지만 전기요금은 누진제가 적용되면서 100% 이상 확대된 것이다.

검침일이 15일인 고객이 검침일을 5일로 바꾸면 전기요금은 7월 15일~8월 4일, 8월 5일~9월 4일로 나눠 계산된다. 검침일을 26일로 바꾸면 7월 15~25일, 7월 26일~8월 25일까지 각각 계산한 뒤 합산해서 청구가 이뤄지게 된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8-08-07 2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