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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석탄 논란 선 긋는 정부 “반입 의혹 9건 조사중… 한·미 공조”

北석탄 논란 선 긋는 정부 “반입 의혹 9건 조사중… 한·미 공조”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8-08-06 23:10
업데이트 2018-08-07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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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美 , 어떤 우려도 표명 안해” 강조
“석탄 가격 높게 신고해 의심 못했다” 해명
실질 조치로 국제적 불이익 크지 않을 듯

원산지를 러시아 등으로 속여 지난해 10월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반입된 사안에 대해 외교부는 모두 9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또 한·미 간에 긴밀한 공조가 이뤄지고 있으며 미국은 한국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있다는 등의 어떤 우려도 표명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은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을 조사하는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고 있다”며 “한국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상 제재 이행에 충실하고 신뢰하는 협력국이라고 밝힌 바도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미국은 우리 측에 어떤 우려도 표명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북한산 석탄의 반입에 따른 국제사회 불이익 가능성에 대해 외교부는 높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조사에서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이 특정 국가에 반입된 경우가 23건에 달하지만 조사 등 실질적 조치를 취하는 건 한국 정부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안보리 결의를 제대로 이행하는 나라에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논리다.

외교부는 관심 있게 살펴보는 석탄 반입 사례는 모두 9건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것도 있고 수사 중에 자체적으로 알게 된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산에 비해 북한산 석탄이 40%나 저렴하게 수입됐음에도 정부가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수입업자의 신고 가격은 유사한 사례의 석탄 신고 가격보다 오히려 더 높았다”며 “그래서 당연히 의심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당시 석탄 성분검사로 러시아산과 북한산을 구별하지 못했느냐는 지적에 대해 외교부는 “성분을 분석해서 원산지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한계가 있다”고 반박했다.

외교부는 성분조사보다 참고인 조사, 수입 관련 서류 조사를 통해 수입업자가 고의로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 등으로 속였는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석탄 수입업자는 관세법상 부정수입, 형법상 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한국은 2010년 5·24 대북 제재에서 북한산 석탄 수입을 금지하고 있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에도 해당된다.

다만 외교부는 지난해 10월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을 수입한 혐의를 받는 남동발전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했다고 소개하면서도 “9건 중 일부는 무혐의가 될 수 있어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북한산 석탄을 싣고 인천, 포항, 평택 등의 국내 항구에 입항한 북한 선박은 총 8척, 국내 반입 석탄량은 2만 4000t으로 알려졌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8-08-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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